목포해경, 선박 전문 털이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 구속

2020-09-13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정영진)는 “지난 3월경부터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에 여객선 및 선박에 몰래 들어가 현금과 물건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위반)로 A(6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목포해경은 범행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을 분석하여 행적을 추적, 5개월간의 끈질긴 탐문과 잠복 끝에 A씨를 붙잡았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수회의 절도 범행 전력이 있는 전문털이범으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관내에 동종범행 수법으로 여러 차례 절도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추가 여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관계자는 “항·포구 등 선박을 정박해 놓을 때잠금장치를 꼭 확인하고, 절도피해가 있을시 바로 신고해 달라”며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어민들을 힘들게 하는 범죄행위로 보고 엄중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송상교 기자  sklove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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