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캠피싱 피해 막아주는 ‘제로데이’ 피씽 예방 관련 정보 알려
[시사매거진]대학생 A씨(26세, 남성)는 랜덤채팅을 즐기던 중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본인이 여성이라고 소개한 메시지 속에는 서로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습을 공유하자는 제안이 담겨있었다. A씨는 제안을 수락하였는데, 본인의 섣부른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
이는 메시지를 전송한 이들이 ‘몸캠피싱’ 범죄일당이었기 때문이다.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던 A씨는 통화 도중에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앱 설치를 권유하는 제안에 수락하였으나 이로 인해 자신의 개인정보들이 유출됐고 통화 중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촬영이 되어 있어 합의를 명목으로 약 500만원 가량을 입금하라는 메시지를 받고 있다.
위와 같은 사례들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달 한국사이버보안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협회에 접수된 몸캠피씽 피해사례는 월 평균 50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월평균 100건이 넘어서는 피해들이 접수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IT보안회사 ‘제로데이’가 몸캠피싱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예방과 관련된 각종 정보들을 알려왔다.
관계자는 “모든 수법들이 특수한 파일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을 섣부르게 실행하지 않는 자세만 갖는 다면 위협에 노출되지 않을 수 있다.”라며 “익명의 상대방이 갑자기 접근했을 때 경계심을 갖는다면 더욱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몸캠피씽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시간이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빠르게 해결을 준비해야 한다.”라며 “전문가를 찾을 때는 몸캠피싱 조직들이 보내온 파일들을 삭제하지 않아야 분석작업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로데이’는 피해 방지 솔루션을 통해 다년간 피해자들을 돕고 있다. 또, 24시간 피해자를 위한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임지훈 기자 cjs12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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