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 조례 상임위 통과

한이석 의원 대표발의, 4월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2016-04-19     신현희 부장

[시사매거진]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의원이 발의한「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시험·조사 및 분석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고 경기도의회가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민물고기연구소와 수산사무소가 통합되어 해양수산자원연구소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면서 사업영역이 내수면에서 해수면까지 확장되는 연구소 여건 변화에 따라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이석 의원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 본연의 업무실정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6일 경기도의회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라고 경기도의회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