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천사마을'에서 "개를 목졸라 죽인 범인(殺犬犯)" 반드시 찾아내라!!

"천사마을에서 귀여움 독차지 했던 예쁜 개, 똘이를 죽인 범인 찾아주세요" 9.1 밤 00:00에서 05:00시 사이에 세탁소 앞에서 메어있던 개줄로 목졸라 죽이고 '기자촌 구역 재개발 비대위 사무실' 마당에 버려

2020-09-02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 해마다 년말이면 천사가 불우 이웃을 도와주라며 아무도 몰래 돈가방을 놓고 가는 천사마을 '천사의 거리'는 전주시 노송동 사무소 가는 길이다.

천사의 거리 입구에는 '천사의 마을'이라는 푯말이 설치되어 있다. 전주시민들의 자존심의 거리 사랑하는 거리다.

천사의 거리 골목 작은 5거리는 기자촌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인가를 얻어 아파트 건축을 위한 시공사 선정 움직임 등으로 활기가 살아나고 있는 지역이다.

그곳에서 개가 사람으로부터 목졸려 죽임을 당했다는 제보를 받고 찾아간 이곳 5거리 분위기는 화단 안쪽 개집에서 잠을 자던 개를 주인 아니면 풀기도 어렵다는 목줄을 풀어 그 줄을 이용해 개 목을 칭칭감아 교살을 한 사건 정황이 고스란이 드러나 주민들의 분노와 공포심이 그대로 묻어나고 있었다.

개 주인이 새벽 5시에 일어나 죽은 개  '똘이"와 함께 동네 한바뀌 도는게 습관이어서 개가 없어져 찾아보니 바로 세탁소 옆 목욕탕(2층, 기자촌구역 재개발비상대책위 사무실) 마당에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한다.

개 주인 아주머니의 말은 " 개를 보니 혀가 밖으로 나와 축 늘어져 있고, 동공이 확장된 채 눈을 뜨고 있었으며 발버둥을 얼마나 쳤는지 발톱과 다리, 목에서 피가 흐르고 배변을 해 죽을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니 눈물이 나고 기가막혀 아무말도 못했다"면서, "주인 양반이 동네 시끄러운게 싫다며 인근 자신의 밭에 조용히 묻으셨다"고 했다.

그러다 그날 저녁에서야 정신을 가다듬고 112에 신고를 해 경찰이 다녀갔다면서 소문나는걸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피력했지만 주변 주민들은 "똘이는 동네 사람들의 귀염둥이로 소변, 대변도 잘 가리고 너무 영리하고 순해 과자나 먹을 것 등을 주면서 예뻐했다" 며, "어떤 억한 감정이 있어 작고 귀여운 개를 그리도 잔인하게 죽여, 사람들의 눈에 잘 띠는 곳에 버렸는 지 범인을 꼭 잡아달라"며 아우성이다. 

동물보호법 제8조제1항제1호에는 누구든지 동물을 목을 메다는 등 잔인하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고,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는 위 조항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동물보호법과 함꼐 엄하게 처벌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도둑이 들려면 개도 짓지 않는다"는 말처럼 공교롭게도 세탁소 20미터 거리에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방범CCTV'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고장이 나 촬영이 되지않은 채 보름째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며 아쉬워하는 주민도 있었다.

다른 주민은 "요즈음 재개발로 외지인들이 집과 상가를 사서 왕래가 많고, 대형 건설사들의 시공사 선정권 선점을 위한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조합과 뜻이 다른 비대위간 갈등도 있어 어느때보다 안전한 치안관리가 요구되고 있다며 하루속히 방범 CCTV 수리와 방범 순찰이 필요하고 범인도 꼭 잡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운석 기자 info112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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