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폭력적 방역수칙 위반행위 엄정 대응
8. 31. 현행범 체포 후 구속영장 신청 → 9. 1. 구속영장 발부
2020-09-01 김영호 기자
[시사매거진/전북=김영호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청장 진교훈)은 최근 일부 대중 교통 탑승객이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운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종종 발생함에 따라 폭력적 방역 수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엄정대응 할 방침이다.
8월 31일 12:40경 익산역 부근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버스에 탑승하려던 50대 남성이 버스기사로부터 탑승을 거부당하자 택시를 타고 쫓아가 버스기사를 폭행하여 현행범 체포 후 구속됐다.
현재까지 대중교통 內 마스크 미착용 관련하여 4명을 형사입건하고, 1건은 구속영장 발부, 2건은 기소(불구속) 송치, 1건은 수사 진행 중이다.
최근 도내에서도 연이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실내·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전북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도민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