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제264회 임시회 개회
신뢰회복 위해 ... '의원직 제명'도 불사
[시사매거진/광주전남] 광주 북구의회(의장 표범식)가 오는 2일부터 1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11건 및 동의안 2건 등 총 18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 처리로 신뢰회복에 나서기 위해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안’은 비위 정도가 심할 경우 의원직을 제명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3일과 4일은 각 소관 추경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7일과 8일에는 추경 예산안에 대해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심사하며 추경예산안 규모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추가 비용과 생활SOC복합화사업 등을 반영하여 2회 추경보다 806억 원 증액한 1조 354억 원으로 편성하고 소재섭 의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안’ 이정철, 기대서 의원의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포함한 10건의 조례안과 ‘다함께 돌봄 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등 2건의 동의안을 심사하고 11일에는 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한편, 북구의회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회의실에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인원을 최소화해 진행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 표범식 의장은 “코로나19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산발적으로 전파되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해 북구의회도 집행기관과 소통하고 긴밀히 협조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최윤규 기자 digitalac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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