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하가구역재개발사업조합, 갈등 고조

대의원 '고발'과 전주시의 조합에 대한 '시정명령'

2020-08-28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주 하가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하금식)은 8. 27일, 지난 7월 대의원회의에서 5개 안건을 처리하기위한 찬반투표 시 투표를 방해한 혐의로 대의원 A, B씨 2명을 사법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합측에 의하면 찬반투표 당시 A씨는 조합원으로부터 서면동의서를 직접 받는 등 15매가 넘는 동의서를 받아 B씨와 합동으로 아무도 몰래 투표함에 투입해 선거자체를 무산시키는 시도로 조합의 엄정한 업무를 계획적,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주장이다.

하금식 조합장은 " 진즉 법대로 하여야 하지만 포용하고 같이 가려 했다. 그러나 시에 민원을 냈고 취하를 하지않았다. 그래서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았으니 조합장도 법률상 죄를 범한 사람이 되어서 누가 죄를 범했는지를 판결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고소했다. 조합원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에서는 27일 하가구역조합에서 24명의 조합원이 연명으로 제출한 추진위원회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조합 승계 관련 민원에 대해 조합에 시정명령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내고 의견서를 9.10한 제출토록 했다.

전주시는 정비사업조합 계약, 용역업체 선정은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6조(국토부고시 제2018-102호)에 의해 추진위에서 조합으로 승계되지 아니하나 창립총회를 통해 정비사업자 용역계약을 포괄승계, 이는 도정법 제34조 및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는 시정명령 근거를 제시했다.

전주시의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와 관련, A법무법인의 견해는 "전주시의 의견처럼 정비업체 용역계약이 무효처럼 보이나, 추잔위의 선정결의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추진위의 업무범위에 한해서는 유효라고 볼 것이고, 무효인 부분 역시 조합원 총회에서 추인 결의를 하는 이상 그때부터 유효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주시의 시정명령 사전 통지 이후 정비사업조합 포괄승계 계약이 무효라는 명령을 확정하게 되면 조합측과 전주시간 법리 논쟁이 길어지면서 자칫 아파트 신축공사의 기간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아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