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미, 전문직 및 고학력자 미국 영주권 취득 방법 “미국 이민 NIW로 준비”

2020-08-20     임지훈 기자

[시사매거진= 임지훈 기자] 미국으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전문직 또는 고학력자의 경우 NIW를 한번쯤 귀 기울여 들어봤을 것이다. NIW는 National Interest Waiver의 약자로 기업 또는 고용주의 스폰없이 오로지 자기 자신의 능력과 지식, 전문기술 등을 인정받고 미(美) 국익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면 이민을 갈 수 있는 미국취업이민이다.

미(美)국익이란 노동자의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 미국 교육 프로그램 발전, 미국인의 건강 및 생활의 개선, 주택문제 해결 등 미국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글로벌 시대에 전문직 또는 고학력자들은 한국에서 이미 오랜 경력과 노하우가 충분하기 때문에 국익 발전 조건에 대부분 충족할 수 있다.

미국으로 이민을 결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교육 문제이다. 한국은 대학입시, 사교육과 학력 위주의 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우 공교육 시스템이 체계적으로 잘 구축되어 있으며 자녀들이 스스로 배우길 희망하는 학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NIW를 발급받게 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 또는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21세 미만의 자녀에 영주권까지 취득할 수 있다. 자녀들은 공립학교 무상교육 혜택과 대학 장학금 혜택이 주어지며 미국 의대에 진학할 수도 있다. 5년 후에는 시민권자 취득 자격까지 주어진다. 교육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민을 결심하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미 김철기 변호사는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사관의 인터뷰 업무가 중지 되었지만 미이민국 업무는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NIW 수속 절차는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대기인원이 많은 만큼 NIW를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미리 NIW 절차를 진행 해 미국 이민을 빨리 계획해주시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미국 영주권 취득이 까다롭고 복잡해졌으며 NIW 또한 승인율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NIW를 준비하기 전 미국이민변호사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조건에 충족하는지, 승인율은 얼마나 될 것인지, 준비해야 하는 증빙자료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 자세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한미는 20년 넘는 경력 변호사가 상주해 있는 로펌으로 미국NIW 뿐만 아니라 미국가족초청이민, 배우자초청이민, 미국학생비자, 미국유학비자 등 미국비자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로펌이다.

서초동 외교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법무법인 한미 공식홈페이지 또는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대표전화, 방문상담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