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섭 칼럼]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란?
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변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내리는 결정으로 채무변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지급명령, 판결, 화해, 인낙 등으로 집행권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때로부터 6월 이내에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이후를 기준으로 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며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한 경우,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 재산명시기일에 선서 거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집행이 쉽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을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
제도의 취지 및 효과
이 제도의 취지는 채무 불성실 이행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함으로써 명예 및 신용의 훼손과 같은 불이익을 가하고, 은행연합회에도 통보가 되므로 채무자가 금융거래를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어 채무변제를 하게 하는 간접강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가 될 경우 카드사용도 할 수 없고 은행거래도 제한되며, 월급과 퇴직금을 압류 당할 수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도 압류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방법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은 채권자, 채무자, 집행권원의 표시, 채무액수, 신청취지와 그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심문을 통하여 등재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에 따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는 한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통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말소해달라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 시에는 말소해달라는 취지에 맞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부에서 삭제되는 방법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나, 일단 등재가 된 이상은 최대한 신속히 채무를 변제하고 명부에서 삭제토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방법이지만 그러한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제도를 활용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삭제되는 방법을 강구하여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채무불이행자 명부 보존기간
채무불이행자 명부 보존기간은 등록금액에 따라 차등을 두고 있는데, 등록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채무상환시에 해제되고 삭제되어 기록도 남지 않게 되는 반면에 등록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채무상환시 해제와 동시 삭제가 되지만,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미변제기간만큼 해제일로부터 보존되다가 삭제됩니다.
채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정보가 은행연합회에 등록된 후 등재일로부터 7년이 지나도록 해제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7년이 지나면 자동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