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KBS, "노사관계 현행 법령 준수"...김웅 의원에 반박

2020-07-30     박희윤 기자

[시사매거진] KBS는 김웅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이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제기와 관련해 "KBS는 노사관계에 있어 현행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으로서 노동조합법 81조에 규정한 지배개입, 차별금지에 있어서는 보다 엄중한 잣대로 노사관계에 임하고 있다"고 입장문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관련 뉴스는 하단 관련 기사 참조)

KBS는 입장문에서 "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김웅 의원이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문제 제기에 있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면서 사실관계를 적시했다.

이어 "노노갈등 문제가 사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면서 "KBS는 대한민국에서 교섭대표노조가 바뀐 몇 안 되는 사업장이고 그동안 파업을 비롯한 수많은 쟁의와 소송이 이어진 사업장이다. 당연히 회사의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라도 노노갈등 해결이 경영진의 화두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회사가 법을 어기거나 단협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노조를 위한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할 것"이라면서 "KBS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노사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신중하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가겠다"고 전했다.

박희윤 기자 bond003@sisamagaz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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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KBS의 사실관계  입장문

먼저 KBS는 노동조합별 인원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교섭창구단일화, 과반노조 산정 등에 있어서만 조합이 제출하는 인원의 사실관계를 추산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추정할 수 있는 자료는 급여에서 조합비를 사전공제하기 위한 체크오프 (Check-off: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징수한 조합비를 조합원의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건네는 제도) 인원 뿐이며 이 또한 조합비 공제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합 간, 조합과 회사 간의 송사 문제에 있어 노동부 등의 요청이 있으면 전체 인원의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합니다. 

1. 앵커 관련

“지금 뉴스프로그램 모두 14개다. 진행 앵커가 모두 22명. 이 22명에 대해서 신기한 공통점. 2018년 4월 양승동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 전원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KBS본부 소속으로 바뀌어”

KBS는 주요뉴스 앵커를 오디션을 통해 선발하며 이를 통해 인력풀을 만듭니다. 대상직종은 기자와 아나운서입니다. TV 주말뉴스나 비정기 뉴스(특보), 라디오 뉴스 등은 아나운서실의 당직 시스템을 기준으로 특정 조합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근무를 배정합니다.

2018년 KBS노조의 고소로 인해 체크오프 기준으로 오디션 인원의 조합가입 유무를 확인해 본 바, 2018년 3월 당시 오디션 참가자 27명 중 언론노조KBS본부 조합원은 26명, KBS노조 조합원은 1명이었으며 이중 7명을 최종 선발하였습니다.

평가자는 보도본부, 아나운서실의 간부와 뉴스 책임자들로 구성됐고 이들에게 오디션 참가자의 조합가입 여부 등은 공지된 바 없으며 평가의 지표가 될 수도 없었습니다.

2020년 7월 현재 1·2 TV, 라디오 및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범위를 넓혀 보면, KBS노조 조합원 4명이 정기적으로 뉴스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 다른 조합원들도 특보 및 주말 뉴스 등에서 꾸준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2018년 5월 KBS노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하였으나 2019년 12월 불기소 의견으로 이미 종결된 바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체크오프 기준으로 추산하는 조합별 인원은 본부노조 2600 여명, KBS노조 1050명 내외로 김웅 의원이 주장한 조합별 인원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 보직인사 관련

“놀랍게도 국장급 보직자 73명 중에서 1노조라고 하죠, KBS노동조합 소속은 단 한명도 없다. 이게 만약 특정 노조에 대한 차별과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우연의 결과라고 하면 이게 그냥 차라리 로또를 사는게 낫지 않겠나. 포상도 이 본부노조 소속이 63%를 독식한다.”

우선 KBS의 국장급 직위자는 60명 내외이며 임원들을 포함할 경우 73명 정도가 됩니다. KBS는 보직인사와 관련, 특정노조의 가입 유무를 임명의 조건으로 삼은 적이 없으며 국장급 보직자 중 KBS노조 조합(KBS노조 가입 경력은 있으나 본부노조 가입은 하지 않았던 인원 포함) 출신은 물론 비 조합 가입자 역시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는 보직 인사 관련, 업무능력과 경영철학을 구현 여부를 고려했을 뿐 보임 대상자의 특정노조 가입여부를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포상과 관련해서도 5월 1일 노동자의 날 포상의 경우 양노조가 자율적으로 인원을 배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연 4회 시행하는 직원 포상 전체를 말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나 체크오프 기준으로 본부노조는 전체 조합원의 71%를 차지하고 있는 바 포상인원의 63%가 ‘독식’이라는 표현하는 것이 어울릴지 의문입니다.

3. 부당노동행위 고소장 관련

“그래서 KBS노조에서 재작년, 작년 고소장 제출. 이 내용 잘 모르시죠? 그때 고발됐는데 모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 그 내용 결과를 보면 분명히 이렇게 숫자가 줄어든 것은 확실한데, 그건 인정이 되는데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구체적 증거는 없다고 이야기 해. 장관이 보시기에도 정말 이상한 것은 인정이 되죠. 이렇게 특정 노조에 집중이 되는게 정상적인가. 그리고 이렇게 승진과 보직에 있어서 불이익 받는 건 당연히 부당노동행위라고 저는 교과서에서 배워”

재작년 고소 사건은 불기소 처분의 결과가 나왔고 작년 직급체계관련 고소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김웅 의원이 증거로 제기한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의도’를 가지고 ‘개입’을 했느냐입니다. KBS 경영진은 특정노조를 단결권 등을 떨어뜨리기 위한 기획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개입을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사내 조합의 구도가 바뀐 것은 2017년 본부노조의 143일 파업 기간 전후에 이뤄진 일로 그 기간 본부노조 조합원은 1000명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이 시기 KBS노조는 교섭권과 대표노조의 지위를 잃어버렸고 이는 현 경영진이 들어서기 전에 바뀐 조건입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관련 법령과 단체협약을 중심으로 조합 간 협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아전인수격으로 취합된 자료가 현재 KBS 인사와 노사관계를 규정하기는 어렵습니다.

4.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

“지금 양승동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되어있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직급체계 개편에 대해서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것. 근로기준법 제94조 위반. 언론노조의 동의만 받은 상황. 부서장 이상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음. 상당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 빨리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2019년 11월에 고소장이 들어갔는데, 아직 양승동 사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신속하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겠다.”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변경된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근로자 집단의 과반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바뀌어도 그 규칙을 적용받지 않는 근로자라면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당시 공사가 행한 직급체계 개편은 회사의 일반직(특정업무직 등 제외), 그중에서도 보직을 유지하다가 해제됐을 경우 임금체계를 바꾸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한번 부장이면 영원한 부장급 급여를 보장해주던 시스템을 현재 보직 중심으로 설계한 것입니다. 보직자가 될 수 없는 직위는 당연히 동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KBS직급체계는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지속적인 개선권고를 받았고 보직자가 많은 비대한 조직으로 비춰져 방송허가권에도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2019년 10월 당시 교섭대표노조였던 본부노조가 부장급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일반직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회사는 본부노조와 직급체계 개편에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필요한 과반노조 산정에 대해 KBS 노사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른 일관된 산식을 가져왔고 과거 임금피크제 도입 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근로자 과반을 산정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는 부장급 이상 직위자와 조합원 자격 유보자(사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전체근로자와 과반대상 조합원 모두 제외하고 과반노조를 산정했습니다.

5. 출입 근태기록 관련

“출퇴근 정보가 다른 게 아니고 이렇게 사원증을 찍고 들어가고 나오는 그 정보를 이용해서 특정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실에서 근태 자료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건 개인정보에 해당해서 제출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원증(출입증)은 현재에도 회사 출입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을 뿐 근태체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10여년 전 출입시스템을 교체할 때 이미 노사 간에 약속한 것으로 사업장 밖 근로가 많은 사업 특성상 입출을 통한 근태체크는 무의미 하다는 노사간 공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입기록을 특정조합가입 여부와 연계하고 나아가 징계사유로 삼는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낭비적인 요소일 뿐 아니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는 일입니다. KBS는 출입시스템을 이용한 정제된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도 않고 징계 등에 사용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