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2016-04-19 이지원 기자
[시사매거진]국무조정실과 국가정보원은 지난 3월 3일 공포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테러방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테러방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을 마련, 15일~5월 6일 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 공포 직후, ‘관계부처 합동 TF’(국무1차장 주재)'를 운영하여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우선, 국가적인 테러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대테러활동 관계기관간 역할과 임무를 명확히 규정했다.
대테러활동 관련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대테러 활동과 관련된 19개 관계기관의 장으로 구성하고, 대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면서 대테러활동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할‘대테러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다.
아울러 관계기관이 테러 예방·대응활동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전담조직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직신설이나 인력확대 없이 대테러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대응체계에 있어서는 테러가 발생하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5대분야별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즉각 설치·운영하게 되며,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하는 ‘현장지휘본부장’이 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등 현장에 출동하는 모든 관계기관의 조직·인력에 대한 지휘·통제권을 가지고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는 일원화된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테러사건 발생시 사건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초동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발생 가능성이 큰 국내일반테러의 경우 초동조치 책임자를 ‘해당 지역 경찰관서의 장’으로 명시하여 초기단계의 현장 지휘체계에 혼선이 없도록 했다.
또한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있을지 모를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인권보호관’은 대책위원회 위원장(국무총리)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했으며, 대테러정책·제도에 대한 인권보호 자문과 개선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되며,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권분야에 대한 식견과 경륜을 갖춘 전문가가 인권보호관을 맡아 독립성을 갖고 인권보호 활동에 적극 나서도록 했으며, 실질적 업무수행을 위해 별도의 상근 보좌 인력도 지원할 예정이다.
테러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대책 수립해야 하는 ‘테러대상시설’과 ‘테러이용수단’의 개념을 명확히 했으며, 관계기관의 장이 수립하는 안전관리대책에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및 방호계획 △테러첩보 입수·전파 및 긴급 대응체계 △비상대피 및 사후 처리대책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테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국가 중요행사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행사특성에 맞게 분야별 대테러·안전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신고포상금, 테러 발생시 피해 지원, 특별위로금 등의 지급절차를 구체화하여 테러피해에 대한 지원체계도 확립했다.
테러의 계획 또는 실행사실을 관계기관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고 1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은 ‘신체피해 치료비’ 및 ‘재산피해 복구비’로 하고, 테러로 인하여 사망·장애·장기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유족·장해·중상해 특별위로금으로 구분하여 특별위로금을 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의입법절차를 거쳐 오는 6월 4일 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