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 8월 14일부터 개정된 소방시설법 적용
2020-06-17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광주북부소방서는(서장 이원용)는 "오는 8월 14일부터 시행되는 '소방시설 자체점검 관련 법령 개정 사항' 등을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게 적극 안내 중이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초기 화재진압에 중요한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대상 점검 확대와 자체점검 결과 제출기간이 단축되면서 건물 관계인과 이용객 등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령이 한층 강화됐다.
개정된 세부내용은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m²이상인 건축물에서 규모 상관없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모든 건축물로 확대 ▲자체점검 결과 소방서 제출기간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김성철 예방안전과장은 “개정된 법령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정착과 더불어 화재피해가 감소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자체점검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건물 관계인의 협조와 소방안전에 대한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