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아파트인근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 선거 재검표 결과 "재투표" 예상
지난 5.20 정기총회안건 중 조합장 선거결과 기호1번 강현근 111표, 6.9 재검표 결과 무효투표 2표 증가로 유효득표수 109표로 감소 재검표 로 무효투표가 기호1번 강현근 후보 지지표 중에서 나와 과반수 미달로 향후 45일 이내 재투표 실시 예상
2020-06-13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동양아파트인근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윤정환}는 지난 5.26 실시한 조합장 선거에서 111표로 투표 참여자 221(서면결의 포함) 중 과반수를 얻어 당선이 되었으나, 기호 2번 박정석 후보자의 이의신청 및 재검표 요청으로 지난 6.9 재검표를 실시한 결과 2표의 무효투표 용지가 나와 기호1번 강현근의 111표 득표에서 109표로 2표가 감소되여 과반수를 득하지 못한 결과로 당선이 무효처리 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및 조합정관 제15조(임원)제2항에 따라 조합 임원(조합장, 이사)의 선출은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서면결의 포함)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 2020년 5월 26일 정기총회 제2호 안건 '임원선출의건'의 조합장 투표용지 확인 결과 기호1번 강현근이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무효처리 되었다고 발표했다.
다른 조합원에 의하면, "정관에 의거 선거결과가 무효처리되어 45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르도록 규정 되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