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광산구청, ‘도정법’ 놓고 법률가 vs 해당 부서 엇갈림(2)
지역민 피해 금액 최소 ‘4억 8천 만’ 호소 어디에? 광산구청 “도정법 상 허가 문제 없다” 구의회, “법 해석 차이로 지역민 피해 없어야 할 것”
[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본보 6월 8일자 기사 "광주시 광산구청, 건축법 무시하고 허가 내줘 '반발'(1)"과 관련해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재의 ‘도시정비구역’ 지정 내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으로 허가를 내 준 과정에 ‘도시정비구역법’ 상 ‘재개발조합에 대해 의견청취’를 놓고 법률가와 관련 부서가 내 놓은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12일 광산구의회에서 집합건물 소유자를 대변한 법률가(이광원·조선희 변호사)가 “관 내 소재 도시정비구역의 ‘도정법’ 상 ‘재개발조합에 대해 의견청취를 거쳐 관련 법규대로 변경허가가 이뤄졌는지?”에 대해 구청 해당부서에 질의를 했다.
이에 구청 관련 2개 부서가 해명에 나섰고, 광산구의회 해당 지역구 이영훈 의원, 이귀순 의원과 김태완 의원이 참관했다.
■ 법률가 “행정 착오로 본다”
이날 법률가는 “광산구청 관련부서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4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신가재개발 조합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광산구청 건축과도 별 문제의식 없이 이 사건 빌라를 사용승인 직전에 다세대로 변경허가를 해 준 것은 행정 착오로 보여 진다”며 말했다.
이어 해당 소재 집합건물 소유자의 피해에 대해 법률가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해준 후 다시 다세대로 변경허가를 할 때는 재개발조합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고 정비구역 지정 전에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해준 사안에는 정비구역 지정 후에 다시 다세대로 변경허가를 하려고 할 때는 의견청취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묻고 이는 “ 도정법과 그 시행령을 도식적으로 해석한 것이다”고 지적 했다.
■ 광산구청 “ ‘도정법’ 상 허가 문제없다”
이에 구청 관련부서 팀장은 “정비구역 지정 전에 다가구로 건축허가를 해준 사안에 대해서는 건축법상 요건만 갖추면 당시 건축주의 요구대로 다세대로 변경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다”라고 설명하고 “이를 불허하면 이 또한 건축주의 소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 된다”고 답변했다.
관련 부서의 과장은 “ 광산구청은 관련 지침에 따라 건축물 대장을 작성했으니 위법은 아니고 이 사건 집합건물 소유자들이 도정법 권리산정일 기준에 따라 각 호실별로 분양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설명하고 “단독분양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세웠다.
■ 광산구 의회 “법 해석 차이로 지역민 피해 없어야 할 것”
그러나 위 내용을 놓고 의원들은 도시정비법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차이가 있으나, 민원인 입장에서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대장을 통하여만 확인이 가능하다.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 전에 다가구로 허가를 받은 후 준공 전 다세대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에 다세대건물로 준공됐다는 사실만 기재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세대로 허가를 받은 경우와 구별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했다.
해당 소재 집합건물소유자들은 2015년에 동 주택 각 호실을 취득하면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를 통해 최초부터 다세대주택인 것을 확인했다.
소유자 중 한 관계자는 “정비구역 지정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것을 확인하고 관리처분일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으면 각 호실별로 단독분양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1개 호실을 약 1억 3천만 원에 매수 했다”며 “최근 신가재개발조합에서는 지난 2월에 관리처분계획에서 가온빌라 각 호실 소유자들을 청산대상자로 분류하고 각 호실 청산금은 약 8천~9천만 원으로 감정 평가가 되어 각 호당 손해 보는 금액이 매입 당시보다 4~5 천 만 원이다”고 털어놨다.
해당 소재 집합건물소유자들은 현재 12명으로 1인당 최소 4천만 원으로 손해를 입게 되어 전체 피해액만 4억 8천 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재개발사업을 처음으로 진행하는 광산구청 공무원들은 이러한 피해 발생 지점에 대해 예상하지 못한 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할 것 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