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청, 불법 공사에 ‘늦장대응’(2)

두 차례 조사...행정 처벌 왜? 삼라아파트 · 한울초교, "건설사 소음, 분진 개선 요구"

2020-06-01     공성남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공성남 기자] 북구청(구청장 문인)이 A건설사와 ‘유착의혹’과 솜방망이 처벌을 놓고 지역 내에서 논란이 일자 뒤 늦게 현장 조사 후 관련 행정 처벌을 내렸다.

지난 26일 북구청은 해당 건설 현장 조사에 나섰고 A건설사에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미 이행’으로 경고와 벌금을 부과 했다.

A건설사가 B아파트 신축공사를 13일부터 22일까지 ‘특정공사 사전신고 법적 준수 사항’ 인 RPP, RGI 휀스 설치와 ‘대기환경보전법’의 관련 법규를 어기고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가 펜스설치를 무시하고 진행한 배경에 관계자는 “나무로 인해서 토목 측량이 불가피 해 13일에 벌목 공사를 진행 했다”고 말했고, 측량 이후 펜스는 설치 할 수 있지 않았냐?는 질문에 “펜스 설치업체 선정을 알아보고 있다” 라고 변명했다.

북구청 관련부서는 “현장에는 소음과 분진 발생 방지 ‘펜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대기환경보전법’상 ‘비산먼지 발생 사업 변경 신고 미 이행’ 의하여 1차 경고, 2차 사용중지 명령이 있다”며 같은 날 “이는 첫 적발로 A건설사에 경고와 과태료 60만원을 부과 했다”고 밝혔다.

이 현장은 한울초교와 삼라아파트 사이를 두고 있다.

한울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생 보호차원에서 어떠한 대처를 했는지에 관계자는 “20일 현장을 방문 해 건설사 관계자에게 토사와 분진 발생에 항의 했다” 며 “지금도 현장 개선의 촉구를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또, 삼라아파트 관계자는 “14일 건설사에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같은 내용으로 항의 중이다”고 답했다.

지자체에 이를 제보 했던 민원인은 “위와 같은 행정처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늦장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유착이 있을 것이다”며 “제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말하고 한숨을 내 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