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아파트인근재개발정비사업조합, 오늘 정기총회 앞두고 갈등 표출, 혼란 가중

조합원 A씨가 보낸 SNS문자, 갈등 촉발 조합측 입장문 발표 혼란 방지를 위해 정기총회 장소 경비용역 맡기고, 경찰에도 협조 요청 에정

2020-05-26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동양아파트인근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양두현, 조합원 305명)의 2020년 정기총회가 오늘 오후 6시30부터 진북동 소재 노블레스웨딩홀 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정기총회 안건은 예산안 수립, 조합장, 이사 선출 및 대의원 선출로 이어진다. 이 번에 당선되는 조합장은 임기 3년동안 재개발아파트의 모든 진행사항 등 관장하며 조합원의 이익 창출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선출될 전망이다.

양두현 조합장은 "금일 총회는 앞으로 3년간 우리 조합을 이끌어갈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총회로써 저보다는 젊고 뜻있는 분들이 집행부가 되어 재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란다"고 말하고, "관리처분 절차를 비롯해 추후 이행될 절차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힐 예정이다..

박정석 상근이사는 "어느 재개발조합이던 찬반 양론이 있기 마련인 상황에서 원만한 의사표시로 표출된 문제점을 회의나 대화를 통해 풀어가는게 순리이나 일부 조합원의 타협없는 행태 등이 안타깝고, 특히 정기총회를 앞 둔 현 시점까지 SNS상에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가 있어 조합원들의 판단력이 흐려질까 두렵다"고 말했다.

실명을 밝히기를 꺼리는 다른 조합원은 "졸지에 모든 조합원이 '호구'가 되게 생겼다"며 "이유는 모 조합원이 재개발조합이 홍보요원, 감정가 결정, 서면결의서 도장찍어주는 것 등을 하는 행위는 '우리가 호구라서 그렇다'는 형식의 문자메시지가 도착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한, "서면결의서 제출여부를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한 부분에서 대표성 문제와 어떤 언론사의 취재기사를 링크를 걸어놔 긍정적인 부분보다 조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강하게 들게 하는 기사 내용으로 조합을 의심하게 만드는 선동성 문자 메시지 같아 씁쓸하다"고 말했다. 

기자가 링크를 확인해보니 특정지역 재개발조합의 서면결의서 위조문제를 다른 기사로 사법기관에서 수사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그 조합원은 "선량한 재개발사업 조합 등에 경종을 울릴 수는 있으나 모든 조합이 그렇다는 식은 아니지 않느냐"며 반문하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동양아파트재개발조합측은 A조합원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 "조합원 A씨의 문자에 관한 공지"를 조합원들에게 발표했다. 

첫째 얼마 전 통보받으신 감정평가액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평가액'으로서 위 금액대로 보상금액을 받으시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위 감정평가 만으로 조합원들의 손해가 발생할 수 없다는 점을 알립니다.

둘째 조합이 무분별한 예산 및 쓸데없는 예산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저희 조합은 정비업체 관련 비용 및 기타 사업 비용을 최소화하였습니다. 통상 조합의 총회 비용은 저희 조합과 유사한 규모의 조합도 평균1억원을 사용하고 있는 바 총회비용 역시 매우 저렴한 수준입니다.

셋째 조합원 A씨는 물론, A씨로부터 송부받으신 문자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공유하는 사람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 또는 업무방해죄(형법제314조) 등에 의거, 형사 처벌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공지문이다.

박정석 상근이사는 "조합이 비용을 절감해 남은 예산은 조합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공사가 다 끝난 후 예산이 남으면 그때 각 조합원에게 나눠줄 수 있는 성격으로 과다비용 계상이니 소비니 하는 근거없는 공격으로 조합 운영에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며 "정기총회가 무사히 종료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합측의 공지문에 대해 A씨의 의견을 듣기위해 대화 시도를 했으나 바쁘다며 이메일로 하라며 전화를 끊어 의견을 듣지는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