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1함대사령부, 지역업체 우선 계약금액 확대로 지역경제 살리기 힘 보태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금액 2배 확대해 연 65여억 원 계약 예상

2020-05-26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해군 1함대사령부(사령관 소장 최성목)는 “5월 25일 동해상공회의소에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동해시 및 동해상공회의소, 동해시 일반건설협회, 동해시 전문건설협회, 북평산업공단 협의회 등 유관단체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해군1함대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층 더 힘을 싣고자 지역업체 우선 계약제도 기준금액을 5월 25일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한 차례 더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은 기준 금액을 5,500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공사 분야에서는 일반공사는 2.2억원에서 4.4억원으로, 전문공사는 1.1억원에서 2.2억원으로, 기타공사는 0.88억원에서 1.76원으로 기준금액을 2배 상향했다. 

해군1함대 장병 및 군무원들의 급여와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이번 조치로 올 한해 동해시에 대한 1함대의 경제 기여도는 약 56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군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 김지훈 중령은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의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번 조치가 경제분야에 있어 민ㆍ관ㆍ군 상생 모델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군1함대는 민ㆍ관ㆍ군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역제한 발주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지역제한 계약추진 기준금액>

1차 시행(최초 / 20199)

- 공사 : 일반공사 2.2억원 이하, 전문공사 1.1억원 이하, 기타공사 0.88억원 이하

-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계약 : 0.22억원 이하

2차 시행(확대 / 20203)

- 공사 : 일반공사 2.2억원 이하, 전문공사 1.1억원 이하, 기타공사 0.88억원 이하

-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계약 : 0.55억원 이하

3차 시행(확대 / 20205)

- 공사 : 일반공사 4.4억원 이하, 전문공사 2.2억원 이하, 기타공사 1.76억원 이하

-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계약 : 1.1억원 이하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일정 금액 이하 계약일 경우 그 대상을 오직 동해시 지역업체로만 제한시켜 동해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해군1함대는 이밖에도 전통시장 및 지역 상점가의 수요 진작과 자영업자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을 부대 차원에서 구매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부대 간부식당을 운영하지 않고 지역 식당에서 간부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도 1함대는 동해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