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 농지 불법 개발행위 ‘뒷짐’(1)
농원 사업자등록으로 수석경매장 운영과 무자료 거래 탈세 의혹까지
[시사매거진/광주전남=노광배 기자] 곡성군이 농지를 ‘일부필지 일시사용 야적장’으로 사용허가를 해준 장소가 불법개발행위를 하고 수석경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농지는 오산면 연화리 838-8번지 외 2필지 5,502(m2) 약 3000여 평으로 사업자 김 모씨가 2012년부터 무단으로 시설을 조성해 화원으로 사용해 오던 중 2016년부터 수억 원의 골동품과 분재 및 수석 등의 경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곡성군이 이를 방관하고 있는 가운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자 지난해 5월 불법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자진 시정 조치 후 서면 제출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자 김 씨는 관청의 행정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2m 이상의 추가 복토를 하고 배짱 영업을 계속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5월 이후 한 번도 그 장소에 가보지 않아 그 현장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업자 김 씨가 지난해 12월 해당필지 중 일부에 대해 조건부 농지증을 취득해 올 10월 31일까지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았다”며 “그 기한까지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그 기한 이후 원상복구 안할 시 행정 조치를 취하는 게 군의 입장이다”고 밝혔다.
취재과정에서 곡성군 담당 공무원의 어이 없는 업무 처리 모습과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접하며 취재진은 '과연 이것이 올바른 관청 공무원의 행정하는 자세인가'라는 강한 의구심을 가졌다.
곡성군 담당 공무원은 "농지증을 내준 옥과면 산업과는 현장 사진을 찍고 원상복구 계획서를 받고 임시허가를 내줬을 것"이라면서 "올 10월 말 기한까지의 조건부 농지증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제보를 한 것 같다"고 사업자를 두둔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아 허가부서 공무원의 업무능력을 의심케 했다.
한편,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펼치지 않는 가운데 사업자는 곡성군을 조롱하듯 불법으로 복토 면적을 넓히면서 비닐하우스에서 보란듯이 수석 경매장으로 운영하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지난해 5월 이후 한 번도 방문해 본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취재진은 '위법 행위에 대한 단속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