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정확한 법률 조력으로 정당성 따져야 불이익 줄일 수 있어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얼마 전 한국가스공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한다며 더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개월에서 2년까지 부정당업자로 처분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가스공사는 2016년 3월 자체 감사에서 일부 업체가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실시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징후를 포착하고, 추가 검토를 거쳐 같은 해 5월 해당 내용을 공정거래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는 가스공사 신고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여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이뤄진 배전반 구매 입찰 15건에서 담합을 적발하고, 1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13억8천7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
법무법인 흥인의 장준태 변호사는 “최근 몇 년 간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사유가 확대되고 실제 부과사례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제도가 공공조달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며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부정당행위가 발생한 발주기관의 입찰참가 및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중강관서,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 등의 모든 공공발주 제한을 야기하기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관련 이의제기 및 행정소송은 까다로운 절차상 정확한 조력 없이 해결하기 힘든 분야로 꼽힌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부정당업자로 분류되면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해 사업상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함을 뜻한다. 그렇기에 조금이라도 부당하거나 과중한 처분에 노출됐을 때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피해 축소를 기대하기 힘들다.
◇ 행정심판에서의 타당한 법리 제시 및 사실관계 분석 능력, 입찰참가제한 대응 시 필수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부정당업자로 지목될 수 있을까. 부정당업자란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여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라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중 대표적인 것이 일정기간 입찰참가가 불가능하도록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장준태 변호사는 “공공계약 특성상 본질적으로 사법상의 계약인 국고행위나 공익성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며 “이로 인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사건의 경우 다수 재결례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행정심판에서의 타당한 법리 제시, 사실관계 분석 등이 전제되어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용이해진다”고 조언했다.
이어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대한 분석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되고, 사안별 쟁점과 특이점을 예리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없이는 의뢰인에게 만족스러운 조력을 제공하기 힘들다”며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국가를 상대로 하는 계약에 입찰할 수 없게 되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처분에 때한 효력을 다투기 위한 본안소송 제기와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이 함께 이루어져야 본 재판이 끝날 때까지 입찰참가 회복을 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준태 변호사는 입찰자격제한뿐만 아니라 토지보상, 산재보상, 영업정지, 이혼 등 다양한 민사 및 행정소송 관련 집약된 법률 조력 제공으로 의뢰인들의 높은 만족도를 기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