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승아 의원, 제6차 제주체육진흥포럼 간담회 개최
제주의 스포츠인권,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위한 간담회 개최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제주체육진흥포럼 대표이승아 의원(오라동)이“스포츠인권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간담회”를 2020년 4월 23일(목) 오후 14시에 국가인권위원회 제주출장소에서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주 스포츠 현장의 실효적 인권보호체계 운영에 대한 청취 및 업무 공유를 위해 제주에 오는 시기에 맞춰 제주 스포츠인권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승아 의원은 제380회 임시회에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 인권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의 제정과정 중 간담회의 부족 등으로 스포츠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스포츠인권에 대한 문제는 선수들이 학생시설부터 고질적인 문제로서 기본적으로 국가주의적, 승리 지상주의적 스포츠 페러다임에서 기인한 구조적, 제도적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미투운동에서 드러난 스포츠계의 인권문제가 문체부를 중심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를 구성하여 정부차원에서 조사되어 1단락 되면서 7차 권고문까지 발표됐다.
이에 부응하여 제주에서도 발빠른 제도개선이 요구됐다.
조례 제정이후 지난 4월 16일 "스포츠인권조례 효율적 운영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여 ①스포츠인권에 대해 적용할 대상의 범위문제, ②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된 상태에서 체육인에 대한 정의의 문제, ③ 위원회의 심의 문제, ④ 신고 및 상담위탁의 문제, ⑤ 장애인체육의 포함 여부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제정 이후 2차로 국가인권위원회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손두진 팀장, 김운석 도 체육진흥과 체육진흥팀장, 양용석 제주장애인체육발전포럼 이사장,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 신강협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소장이 참여하고 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서도 함께 참여하여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 졌다.
이 간담회는 이승아 대표가 “스포츠인권 유린에 대한 논의는 오래되었으나, 당연시되고 묵인되어져 왔다.
이제는 체육인들의 건강한 삶의 지향과 공정하고 정당한 경쟁을 유도 할 수 있는 측면에서 당연히 스포츠인권에 대해 논의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제도화 되었어도 실효성 있는 인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마련 때문에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