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코로나19 예방 ‘사회적 거리두기’ 유흥시설 점검 연장

전 업소 체온계 배부, 방역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

2020-04-22     김연화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시에서는‘사회적 거리두기’유지 기간이 4월20일부터 5월5일까지 16일간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 528개소(유흥주점 522, 나이트클럽2, 콜라텍4) 및 단란주점 452개소 등 총 980개소에 대해 기존 점검반(35개반 71명)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동안 시중에서 체온계 구입이 어려워 업소에서 종사자 및 출입자에 대한 발열체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비접촉식 체온계를 1차적으로 유흥시설(528개)에 배부하고 순차적으로 단란주점(452개)에 배부하여 한층 더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게 된다.

그간 제주시에서는 지난 3월22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실천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과 4월9일부터는 단란주점을 추가하여 총 16회에 걸쳐 3,436개소에 대하여 출입구 및 시설내 손소독제 비치, 1일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유증 상 종사자 즉시 퇴근 등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코로나19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왔다.

제주시에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유지 기간이 5월5일까지 16일간 연장됨에 따라 업소 및 이용하는 손님들도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