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부터 위자료, 양육권 등 '이혼소송’ 가사법전문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2020-04-17     임지훈 기자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이혼은 또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 새로운 시작점이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결혼보다 이혼을 빠르게 정리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감정적인 대응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기도 한다. 이혼은 제 2의 도약이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어떤 기반이 마련되느냐에 따라 이혼 후 인생은 180도 달라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이혼에는 수많은 쟁점이 따른다. 그중에서도 ‘이혼재산분할’은 합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을 결심한 부부라면 누구나 거쳐야 할 단계다.

이혼재산분할대상에는 혼인기간 동안 쌓은 공동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중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 증가, 감소 방지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는 재산, 이미 수령한 일방의 퇴직금과 연금, 아직 발생 전인 퇴직연금과 퇴직급여가 포함되며 소극적재산인 채무 역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다.

이렇게 이혼재산분할대상이 확정되면 법원은 이혼사유, 혼인 유지 기간, 양측의 나이와 직업, 경제력 등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양측 의견 차가 심하거나 일방이 이혼재산분할 대상을 은닉하려하는 등 법률상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면 예기치 못한 난관에 맞닥뜨리게 된다.

예컨대 얼마 전에는 개정 공무원연금법이 시행되기 전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연금분할 지급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을 끌었다. ㄱ씨는 공무원인 ㄴ씨와 결혼해 약 40여 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6년 전에 이혼했다. 이혼소송 중 ㄱ씨는 ㄴ씨의 공무원연금 절반을 매달 받기로 조정했고, ㄱ씨는 연금 수급 연령이 된 후 공무원연금공단 측에 분할연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2014년에 이혼한 ㄱ씨는 2016년 1월 시행된 개정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지급대상이 아니라며 거부했고, ㄱ씨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공단 측의 손을 들어주며, 공무원연금법상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ㄱ씨와 ㄴ씨가 조정을 통해 ㄴ씨의 공무원연금액의 절반을 매달 받기로 했으므로, ㄴ씨는 이를 지불해야 하며, ㄴ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돈을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이혼재산분할은 양측이 다양한 쟁점에 부딪칠 수 있다. 특히 섣부르게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려는 행동, 불법적인 증거 수집 등 경솔한 행동은 판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이혼소송을 결심한 초기에 가사법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수월하게 이혼준비를 하는 게 좋다.

특히 이혼재산분할 전엔 기여도 증명 방법과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한다. 기여도는 재산분할대상을 유지, 증가하는데 도움이 된 부분에 대해 객관적이고 설득할 수 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또한 부부 일방이 전업 주부인 경우에도 기여도가 인정된 판례가 있으니, 전업주부라고 해도 쉽게 이혼 재산분할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이혼재산분할 소멸시효도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 민법상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 협의이혼은 이혼 신고 일을 기준으로, 재판상 이혼은 법원에서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2년 소멸시효를 두고 있는 것. 주의할 점은 재판상이혼은 이혼소송과 동시에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진행하여 소멸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협의이혼은 합의 이혼 후 원만하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청구 시기를 놓쳐 일방이 손해를 보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혼재산분할, 위자료, 상간자 소송 등 이혼 갈등 사안마다 달라 ‘맞춤형 법률 조력’ 중요

이혼소송은 이혼재산분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갈등 요소가 산재해 있다. 아이가 있다면 양육권, 양육비와 관련한 법률 소송이 진행될 수 있으며 일방의 유책 사유로 인해 이혼소송이 진행됐다면 유책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혼 사유, 형태, 가족 구성원 등에 따라 조율해야 하는 법률 문제도, 쟁점도 다르다. 쟁점이 다른 만큼 해결방안도, 대응 전략도 어느 하나 일률적으로 접근할 수 없다.

때문에 이혼을 준비한다면 경험, 노하우가 풍부하고 이혼, 가사 관련 법리 지식이 풍부한 가사법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부터 이혼소송, 이혼 소송 이후 절차 마무리까지 조언을 얻고, 함께 하는 게 좋겠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고려 김도윤 가사법전문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