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김성주 후보는 재산신고 누락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전북선관위, 김성주 후보 재산신고 허위사실 공표로 결정 공고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무효가 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 전북선관위 4일간 늦장 결정으로 7만5천명 유권자 알권리 침해당한채 투표, 법적 조치 취할 것

2020-04-12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주시병)는 1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질 것을 요구했다.

정 후보는 “김 후보는 입찰담합 의혹이 있는 회사의 보유 주식(지분) 1억원을 선거를 앞두고 재산신고에서 누락시켰다”고 설명했다. 2019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자격으로 재산을 공개할 때까지는 공개했던 항목이다.

정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늦장 결정도 강하게 비판했다. 정 후보는 “선관위 늦장 결정으로 7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알권리를 침해 당한 채 투표했다”며 “알권리와 공정성 침해에 대해 가능한 모든 법적, 정치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선관위가 재산누락을 보정해서 재공고 한다고 하지만 이미 이틀에 걸쳐 사전투표가 완료된 만큼 시간이 늦었다. 김성주 후보는 입찰담합 의혹에 휘말린 자신의 컴퓨터회사 보유주식 누락을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어제 전북선관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재산신고에 (주)한누리넷 주식(액면가 1억원)을 누락해 공개한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결정 공고했다. 허위사실 공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해당해 '당선무효'까지 나올 수 있는 중대 사안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고발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선관위는 이해할 수 없는 늦장 조치를 내렸다. 정동영 후보가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한 것은 지난 7일로 4일의 시간이 허비됐다. 정 후보는 “기존에 재산공개가 됐던 내용이고 사전 투표를 고려해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늦장 결정을 하는 사이 해당 선거구는 사전투표로 32.4%, 7만 5천여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했다.

재산공개 누락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이 정동영 후보의 설명이다. ㈜한누리넷은 김성주 후보가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형과 부친의 지분까지 합치면 90%에 달하는 김성주 후보 가족회사이다. 선거 전 시민단체 고발에도 등장하고 있으며, 최근 입찰담합 정황이 나오고 있다.

정 후보는 “입찰담합과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 행해진 비리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마지막으로 “투표가 절반 이상 진행된 이후 재공고한다는 것은 헌법의 공정성 침해, 국민의 참정권 침해, 상대 후보자의 평등권 침해 등 심각한 사안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선관위에서 바로잡을 조치를 즉시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외쳤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는  민주주의의 정신, 헌법의 원칙이다. 그러나 전주시 병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사태는 이같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짓밟고 있다. 유권자께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정동영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