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완주군의회 의원 해당행위로 제명처리 의결
2020-04-12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윤리심판원이 최등원(완주군의회 의장), 이인숙(완주군의원)을 해당 행위자로 10일 제명했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이들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제3조(강령·정강정책 및 당헌·당규준수) 1항 1호, 2호를 위반한 행위로 제명(당적박탈) 의결했다.
제명된 이들 의원들은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자신들의 지역구인 완주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임정엽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 당헌·당규를 위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