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5℃ 이상 발열자 국내 항공기·여객선 이용 제한해야”
제주도, 정부에 건의…코로나 감염 차단 위해 발열체크 기준 초과 시 이동규제 필요
2020-04-13 김연화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유입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국내선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객이 37.5℃를 넘으면 항공기 탑승과 여객선 승선을 제한하는 선제적 방역대책 마련을 정부에 건의했다.
제주도는 4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열자 항공기 탑승 제한을 요청한데 이어 11일 회의에서는 여객선 승선 제한도 건의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30일부터 모든 항공사는 해외로부터 한국에 들어오는 입국자를 대상으로 탑승 전 발열검사를 실시하고, 체온이 37.5℃를 넘는 경우 탑승을 거부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 1월 제주공항 국제선에 이어 2월 2일부터 국내선과 제주항(2·7 부두) 출·도착장에서 입도자를 대상으로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발열체크 단계에서 최근 14일간의 해외 방문 이력과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제주공항 내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로 안내해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발열체크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항공기 탑승과 여객선 승선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주도는 “발열자 등에 대한 항공기·여객선 이용 제재 등의 강력한 조치를 통해 감염병 확산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며 법적 근거 마련 및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