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 ,“문재인 정부의 ‘꼼수증세’ 주범은 '내멋대로 공시지가'
임의적 공시가격 산정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 있어 국회입성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약속
[시사매거진=강현섭 기자] 서울 강남(병) 미래통합당 유경준 후보가 “일방적인 공시가격 상승은 증세나 다름없지만, 국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 정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자신이 “국회 입성 시 제1호 법안으로 공시가격 결정을 국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국토부가 발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5.99%에 불과한 반면 강남은 25.57%, 강남(병) 지역구의 한보미도 2차 아파트, 은마아파트의 경우 심지어 약 40%까지 상승했다.
유 후보는 들끓는 강남구민들의 세금폭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시가격은 비록 세율은 아니지만 사실상 부동산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세율을 변동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규정한 뒤 “현재 이를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이는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유경준 후보는 규제만 일삼고 퇴로를 열어주지 않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퇴로도 열어주지 않은 채 규제만 일삼아 결국은 서민에게도 피해가 가는 구조”라며 “이러한 세부담이 커지면 결국 전세금, 임대료 인상을 통해 세입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를 낮춰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이제라도 집을 팔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며 “거래세 인하가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국민에게 주택을 보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강조하고 “지금 강남구에서는 평생 일해서 집 한 채 장만하고 은퇴하신 분들이 보유세 낼 돈이 없어 빚까지 져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 입성 후 공시가격 인하를 통해 강남구민의 세금 부담을 확실히 줄여드리겠다”라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