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코로나19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5월 4일까지 연장 신청, 확진자 방문 따른 휴업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 법인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는 코로나19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중 납부기한 연장 등 지방세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적 피해 법인과 코로나19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이다.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내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기간 중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면제된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하여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19년 귀속 법인소득에 대해 오는 5월 4일까지 관할 시청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으로는 2019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이다.
‘19년도 신고·납부 현황은 10,928개 법인 92,332백만원(제주시 9,214법인 77,606백만원, 서귀포시 1,714법인 14,726백만원)이다.
신고는 위택스상에서 전자파일(엑셀 등) 제출을 통한 전자신고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청에 우편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사업장이 있는 시군마다 각각 제출해야 한다.
고순심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은 “신고기한을 넘기거나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하지 않고 하나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 및 신고 시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신고 마감일에 임박하여 위택스 접속 시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