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최재성법」으로 1주택 종부세 문제 해결할 것”

2020-03-27     김성민 기자

- 최 의원 “바꿔도 여당이 바꿀 수 있어. 지금까지 야당 뭐 했나”

- 오른 종부세 감당 안 되는 1주택 실거주자 대책 필요, 20대 임기 내 처리할 것

 

[시사매거진=김성민 기자]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오늘 수도권 험지 출마자들과 함께 한 국회 소통관 합동기자회견에서 오른 종부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1주택 실거주자들을 「최재성법」으로 구제하겠다고 밝혔다.

「최재성법」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를 감면하고, 14년 이상의 장기 실거주자는 완전히 면제하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주택연금 가입 기준 금액인 9억 원 상한을 폐지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말한다.

최 의원에 따르면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실거주자는 대부분이 투기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사람들이며 이들에 대한 종부세 감면 및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 의원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께서 코로나19로 인해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른 세금을 내기 어려운 분들을 종부세로부터 구제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최 의원은 관련 부처 및 청와대 관계자들과 꾸준히 만나오며 종부세로 어려움을 겪는 1주택자들을 구제할 것을 요청해왔다.

이어서 최 의원은 “야당은 비판만 했지 내놓은 게 없다”며 “바꿔도 무한 책임을 지는 여당이 바꿀 수 있다. 20대 임기 내 반드시 「최재성법」을 통과 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