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 무산, 미통당·민주당 책임 크다

채이배 의원 “오히려 16, 17일 법사위 소위 개최 위한 3당 합의 이끌었지만 미통당이 거부해 무산”

2020-03-20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민생당 법사위 소속 채이배 국회의원이 탄소법(탄소조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무산은 미래통합당의 반대와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에 기인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채 의원은 20일 민생당 전북도당을 통해 “3월 4일 국회 법사위 제 2소위가 열렸는데, 채이배 의원의 반대로 무산됐고 미래통합당이 힘을 실어줬다”는 일부 언론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3월 4일에는 소위 자체가 열리지 않았다”며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오히려 저는 검찰개혁 법안 등 시급히 논의해야 할 법안 통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을 설득해 추경 본회의의 전인 16일 또는 17일에 제2소위를 열기로 3당 간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채 의원은 “그러나 이런 노력에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17일 제2소위 개최를 거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일이었고, 이런 미통당을 설득해내지 못한 민주당도 못 내 아쉬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치권 일각에서 왜곡된 사실을 언론에 전달하여 진실이 가려지고 전북도민들의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명확한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지난해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이 포함된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 당시, 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에 둘러싸여 의원 사무실에 감금되는 고통을 겪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