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세훈 도의원, “도청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도입 신중을 기울여야” 촉구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는 도민의 접근권리 제한 성격이 있어” 주장 “예비비가 아닌 본예산을 세워 도의회 논의 등의 과정을 통해 정당성 확보해야” 주문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라북도의회 두세훈(행정자치위원회, 완주2)의원이 3월 11일(수) 제370회 임시회 제1차 전라북도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전북도청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도입 여부를 놓고 부작용 검토 등을 철저히 진행해야 함을 주장해 이목을 끈다.
두세훈 의원은 “도청 청사에 스피드게이트 도입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도민의 상시 민원에 대한 접근권리 제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도입 전 공청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여론수렴을 우선해야 하며, 도민의 민원 접근 권리 제한의 정당성 확보 측면에서 주민 공청회 개최, 도의회와의 소통과정 등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두 의원은 “현재까지 스피드게이트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타시도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연락이 닿지 않으면 관련 민원인이 출입하지 못하는 등 불편을 호소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다면 열린 청사가 아닌 닫힌 청사, 불통 청사로 낙인찍혀 도민들의 불신만 커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두 의원은 “전라북도의 경우 청사 내로 흉기를 소지한 민원인이 침입하는 등 위험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정당성 확보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두 의원은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회생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스피드게이트 관련 예산을 예비비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예비비는 예측되지 않는 긴급재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스피드게이트 도입과는 성격이 맞지 않아 보이기에 본 예산을 세워 진행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