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1함대. 지역업체 우선 계약 확대로 지역경제 살린다
-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해 연 45억 계약 예상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해군 1함대사령부(사령관 소장 최성목)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한 동해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내 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동해시 소재 업체 한정계약 금액을 대폭 확대해 오늘부터 본격 시행한다.
해군1함대는 부대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계약에서 오직 동해시 소재업체만을 대상으로 계약 가능한 사업규모의 기준을 기존 2,2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시켰다.
이번에 제한금액을 5,500만원으로 높임으로써 올 한해 약 45억원 규모의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난해 약 15억원의 계약실적을 달성한 것과 비교했을 때 무려 세 배에 이르는 수치다.
해군 1함대사령부 재정관리실장 김지훈 중령은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이번 제도가 동해시 지역경제가 회복되는 데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군 1함대는 이번 조치를 비롯해 동해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동해시청 양원희 행정과장은 “체온측정과 방역차 지원에 이어 경제적인 협조 등 우리시가 어려울 때마다 함께해준 해군 1함대에 고마움을 느끼며, 군과 관이 일치단결하여 이겨낸 많은 재난들과 같이 이번 코로나19 역시 함께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고 뜻을 밝혔다.
한편, 1함대는 군ㆍ관 상생협력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제한 발주 제도를 적용해 오고 있다.
<지역제한 계약추진 기준금액> - 공사 : 일반공사 2.2억원 이하, 전문공사 1.1억원 이하, 기타공사 0.88억원 이하 - 물품 제조ㆍ구매, 용역 계약 : 0.22억원 이하 (2020년 3월부터 0.55억원으로 상향) |
지역제한 발주 제도는 부대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을 위한 계약에 한해 일정 금액 이하 계약일 경우 그 대상을 오직 동해시 지역업체로만 제한시켜 동해시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