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하자담보책임’ 관련 법령과 최신 판례 동향 확인 후 대응할 것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위해 전국 곳곳 건설 현장은 끊임없이 가동되며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내고 있다. 설계부터 가동까지 셀 수 없이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건설 현장. 처음 계획대로 설계도 비용도 고정되어 정해진 날짜에 마무리되면
좋겠으나, 물가 변동, 날씨, 사회 변화 등 수많은 변수가 개입되는 게 건설 분야다. 사소한 변수라도 하나가 바뀌면 설계 도면부터 현장 투입 인력, 기계 종류까지 몇 번씩 바뀌는 일이 부지기수. 그 와중에 발생하는 것이 ‘하자’ 문제다.
하자담보소송, 하도급 및 공사대금 등 건설소송 사건을 주로 수임하는 장심건 마포부동산건설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후 내 기계, 내 건물이 되고 난 후에야 하나 둘씩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당장 사용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향후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것”이라고 조언한다.
하자담보책임은 매매 등 기타 유상계약 시 해당 목적물에 하자가 있을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매도인 등 인도자가 부담하는 담보책임이다. 하자가 심해 계약 목적이 흐려진 경우 매수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계약 해지가 아니더라도 대금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매매 계약서 작성 전 ‘하자 보증 책임’ 관련 조항 확인 必
장심건 마포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건설 분야에서는 굴삭기나 리프트, 발전기 등 건설기계를 매매하거나 대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인 만큼 하자 부분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중개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하자담보 범위와 건설기계 하자담보책임, 하자담보 보증기간에 대해서도 미리 확인할 것”이라고 조언한다.
적지 않은 대금을 지불하고 건설기계를 매입, 대여받은 경우 발생한 건설기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부터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하여 양수자가 적법한 과정을 거쳐 기계 관리를 했는지, 불합리한 계약은 없었는지, 이 과정에서 기계가 훼손되지는 않았는지 등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자보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장심건 손해배상전문변호사는 건설소송에서 주요 쟁점이 되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에 대해서도 확인해 둘 것을 강조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해 공사 종류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에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이 있다. 예컨대 건설공사의 목적물이 벽돌 쌓기 식, 철근콘크리트, 철골, 철골철근콘크리트 등 그밖에 유사한 구조로 된 것은 건설공사 완공일과 목적물 관리 및 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10년이며, 이외 구조로 된 것은 건설공사 완공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로부터 5년이다. 단,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의 품질 및 규격 등을 기준 미달로 한 경우나 발주자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 등 발주자 책임이 명백한 경우 수급인은 담보책임이 없다.
■ 손해배상, 건설, 부동산 소송 특화된 ‘장심건 손해배상전문변호사’의 전략적인 솔루션
장심건 건설손해배상변호사는 “이처럼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송은 여러 법률이 연계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계약서 작성 전부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도 많은 바. 변호사 조력이 필수적인 부분”이라며 “하자 담보, 건설 소송을 다수 수임해 온 법률사무소 현답에서 전략적인 솔루션을 찾아가시기 바란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실제 법률사무소 현답은 건설, 부동산 분야를 중점적으로 수임하는 로펌으로, 사안에 대한 치밀한 분석 후 대응안 구축, 결과 예측 및 사후 변수에 대한 변론까지. 체계적인 과정을 통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다.
장심건 변호사는 “특히 건설, 부동산 분야는 다른 소송에 비해서도 관련 법률이 방대하게 얽혀있고, 어려운 용어와 쟁점이 포진되어 있어 사실관계 파악부터 소송 과정에 이르기까지 난항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법률 지식은 기본으로, 실무 사례가 풍부한 법률사무소 현답에서 특화된 법률 전략을 구축하여 의뢰인 분들이 의지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로 곁에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
한편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법률사무소 현답 대표 변호사인 장심건 건설변호사는 손해배상,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 여러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은 바 있으며 현재는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서 대법원 국선변호인, 푸드리나 자문변호사 등 활동 영역을 넓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