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로 여는 내일", 노동법률 전문가 '공인노무사 허기봉 사무소' 개소식

- '20.2.21(금).14:00 - 전주시 덕진구 건산로 245(인후동1가 846-6), 노동부종합청사 건너편 - 부당해고, 구제신청(산재) 등 노동위원회의 행정심판 전문

2020-02-17     오운석 기자

[시사매거진/전북=오운석 기자] 전북도내 근로자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및 조정 업무처리 최고 베테랑 허기봉 전 노동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이 공인노무사 사무실을 개설한다.

一生一業(일생일업)이라는 천직 정신으로 명예 퇴직한 후에도 그동안 30여년 넘게 쌓아온 실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근로자를 대신하여 노동3법, 산재법 등을 잘 모르거나 현장 상황을 잘 몰라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노동 약자를 위한 내 가족과 같은 품질 높은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래서 사무실 상호 역시 "신뢰로 여는 내일"이라고 명명했다.

신뢰와 믿음 속에서 불의의 산재나 부당해고, 부당 노동 행위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의 가정이 자칫 파경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원만한 해결과 조정, 보상금 수령, 치료 등 모든 절차를 상세히 안내ㆍ대행 해주고 이해시켜서 미래가 있는  '來日(내일)'을 약속하는 역할의 "공인 노무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이다.

허기봉 공인노무사는 "그동안 전주·익산·군산 노동지청에서 근로감독관, 근로개선지도과장으로 노·사의 중재자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으며,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으로서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및 조정 업무 등을 총괄했습니다. 노동법률 전문가로서 고향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라며 결의를 보였다.

<약력>

· 전주, 익산, 군산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장)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 군산고용센터 소장   · 고용노동부 서기관   · TBN 전북교통방송 노동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