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농기계 임차료 및 이용방법 변경

임차료 소폭 상승, 농기계 임차 위해서는 안전 및 기술교육 필수

2020-02-15     송상교 기자

[시사매거진/광주전남=송상교 기자] 곡성군(군수 유근기) 농업기술센터는 "농기계 임차료와 이용방법이 2월 1일자로 변경됐다"고 14일 밝혔다.

농기계 임차료는 소폭 상승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시행규칙 개정안에 맞춰 ‘구입가격의 0.42 ~ 1%’수준으로 변경한 것이다. 결정된 임차료는 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 및 고시를 통하여 2월 1일부터 시행하였으며 변경사항은 곡성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메인 이미지 좌측 ‘곡성군농기계임대사업’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농기계를 임차하기 위해서는 안전 및 기술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만 한다. 사용한 농기계는 세척시설을 활용해 직접 세척 후 반납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곡성군은 임대사업장 내 세척장을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