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등 주류 제공 시 신분증을“ 꼭 ”확인해주세요!!

청소년 유해업소 불법 행위 집중 단속으로 청소년 일탈예방

2020-02-11     김광수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시는 졸업시즌 및 겨울 방학 등으로 청소년 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임을 감안하여 2월 10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시청 대학로 및 고마로 주변에 소재한 유흥·단란주점 및 일반음식점 중 호프집, 소주방 등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야간영업 업소 대상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내용으로는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청소년 출입·고용행위 및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 제공행위 등이며 개인위생관리 및 조리장 내 식재료 보관·취급관리 등 전반적인 위생관리 점검도 함께 실시한다.

특히 업소의 영업주 및 종사자들이 손님에게 주류 제공하기 전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 및 계도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안전수칙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행정지도 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2019년도 한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일반음식점 26건 유흥, 단란주점 각 1건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