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 통한 경제살리기 “과연 효과 있을까”

세 부담 낮추는 게 국제추세…강부자 위한 감세 논란, 부동산시장 혼란 가중 우려

2008-11-11     신혜영 기자

취득·등록세 50% 감면, 지방 주택담보인정비율(LTV) 10% 상향조정 등이 골자로 한 6.11대책,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재건축 규제 완화, 신도시 2곳 추가 건설 등 규제 완화에 중점을 둔 8.21대책, 양도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둔 9.1대책, 보금자리주택 보급, 그린벨트 해제를 골자로 한 9.19대책 등 새정부 출범이후 크고 작은 대책이 8번이나 나왔지만 좀처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종부세, 양도세 등 전방위 감세 방안 내놓아 
우선 고가주택 기준을 현행 6억 원 초과에서 9억 원 초과로 상향조정하고 1세대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기존 20년 보유시 최대 80%에서 10년 보유시 최대 80%로 확대됐다. 가령 서울에 거주하는 40대 직장인이 5년 전 약 4억 원에 구입해 현재 공시가격 9억 원까지 오른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면 약 180만 원이었던 종합부동산세는 안 낼 수 있게 되고 1억 원 정도의 양도세는 4,500만 원 정도로 줄게 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1999년 당시에는 6억 원 이상 고가주택 비율이 0.4%에 불과했으나 2007년 초 기준으로는 4.0%로 크게 증가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율도 9~36%에서 오는 2010년까지 6~33%로 인하, 1세대1주택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기존 3년 보유(서울, 과천, 5대신도시는 2년 거주 추가)였던 비과세 요건을 3년 보유 및 2년 거주(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은 3년 보유 및 3년 거주)로 엄격히 했다. 예를 들어 10년 전에 5억 원을 주고 산 주택을 비과세 요건을 갖춰 10억 원에 팔 경우 현재는 2,600만 원의 양도세를 내지만 2010년에는 불과 40만 원으로 줄어든다. 내년 이후 양도분부터 과표 구간에 따라 △1,200만 원 이하 6% △1,200만~4,600만 원 15% △4,600만~8,800만 원 24% △8,800만 원 초과 33%가 적용된다.
또 과표구간 조정 지방 저가주택기준 완화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EITC) 지급액을 최대 8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높이고, 신청 자격도 무주택자에서 소규모 1주택자도 허용키로 했다.
상속·증여세는 세율 10~50%에서 6~33%로 인하,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경우 40%로 확대되어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세대1주택 상속공제도 신설(40%, 최대 5억 원)했다.
소득세율이 구간별로 내년과 내후년 단계적으로 2퍼센트 포인트 인하된다. 다자녀 가구가 유리하도록 1인당 공제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였으며 자녀 교육비와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 한도도 각각 100만 원, 200만 원씩 상향 조정했다. 대신 근로소득 기초공제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구간의 경우 100%에서 80%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근로자 면세점이 1,646만 원에서 1,770만 원으로 높아진다. 또 근로소득 최하구간 공제는 현재 100% 공제되지만, 내년부터는 80%만 공제된다. 총급여 2,500만 원 미만의 근로자에 대해 100만 원씩 공제해주던 혼인, 장례, 이사비용 공제도 폐지됐다. 부양가족 기본 공제 역시 여자의 경우 55세에서 60세로 상향 조정됐고, 경로우대 추가공제 대상자가 기초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 추가 공제에서 제외됐다.
이 외에도 카지노 사업자 개별소비세 과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3대 목적세를 2010년 폐지, 휘발유 ℓ당 670원, 경우 476원의 세율 조정 부과 세금은 동일하며, 4,000만 원이 넘는 개인 미술품(서화·골동품)양도차익에 대해서도 20% 과세하기로 했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거나 양도가액의 80%에 미달(취득 후 10년 이상은 90%)하면 양도가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논란은 1990년부터 지루하게 공방을 이어오다 2003년 소멸된 법안이다.

 

감세 혜택 대기업과 고소득 재산가들에 집중돼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하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수요자와 장기 주택 보유자, 주택사업자의 양도 및 보유세 부담을 줄여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년여 간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주력했지만,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 9,000억 원, 내년 6조 2,000억 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 1,000억 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 2,350억 원, 2012년까지 21조 3,000억 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 1,000억 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 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
그러나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 재산가들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개편안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세금 감면 총액은 11조 원이나 되고, 이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에게 귀속되는 감면액은 1조 5,000억 원, 중소기업은 1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세금 감면액의 13.4%와 15.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번 조세개혁안은 절대 있는 자만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있는 자도 혜택을 보지만 없는 사람들이 혜택보고 경제 살리는 좋은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 여당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 “경제활성화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 건전성만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감세의 절반이 넘는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가 14조 2,350억 원인데 이중 중산층이 4조 7,660억 원, 중소기업이 2조 8,030억 원의 세금 감소분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 특히 내년에 일시 지급되는 5조 원 가량의 유류세 환급 등 고유가 대책을 제외하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감률로 따지자면 저소득층이 50%를 넘지만 액수로는 몇 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 10~20%에 불과하지만 실제 감세액은 수백만 원에 달한다. 특히 현행보다 최소 30%, 많게는 70%까지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상당폭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까지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수 현상’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막판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1년 유예하는 대신, 그 돈으로 서민층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강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정부가 미술관련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술계가 한 목소리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석종수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등 두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서 4,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작품을 ‘실명거래화’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미술시장을 아직도 부정한 시장으로만 보려는 시각이고 의무만 이중으로 부과하려는 처사”라고 밝혔다.

대대적인 감세를 골자로 하는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실수요자와 장기 주택 보유자, 주택사업자의 양도 및 보유세 부담을 줄여 거래 활성화를 꾀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10년여 간 사회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조세부담률을 지속적으로 높이는데 주력했지만, 우리 경제의 양극화는 더 심화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은 국민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와 투자, 일자리를 늘림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올해 1조 9,000억 원, 내년 6조 2,000억 원, 일시적 세수감소 5조 1,000억 원 등 내년까지 총 14조 2,350억 원, 2012년까지 21조 3,000억 원이며 여기에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1년간 잡힌 일시적 감세효과 5조 1,000억 원까지 합하면 향후 5년간 모두 26조여 억 원에 달할 전망이다.그러나 감세 혜택이 대기업과 고소득 재산가들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국회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지난 10월 6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개편안은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다고 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부자와 대기업을 위한 것으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세제개편안의 핵심적인 내용들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연간 세금 감면 총액은 11조 원이나 되고, 이 가운데 서민과 중산층에게 귀속되는 감면액은 1조 5,000억 원, 중소기업은 1조 7,000억 원으로 전체 세금 감면액의 13.4%와 15.5%에 불과하다”고 말했다.이에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번 조세개혁안은 절대 있는 자만 위한 것이 아니다. 물론 있는 자도 혜택을 보지만 없는 사람들이 혜택보고 경제 살리는 좋은 법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러한 정부 여당의 대규모 감세안에 대해 “경제활성화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재정 건전성만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감세의 절반이 넘는 53%가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가 14조 2,350억 원인데 이중 중산층이 4조 7,660억 원, 중소기업이 2조 8,030억 원의 세금 감소분이 절반 이상에 달한다. 특히 내년에 일시 지급되는 5조 원 가량의 유류세 환급 등 고유가 대책을 제외하면 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혜택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 경감률로 따지자면 저소득층이 50%를 넘지만 액수로는 몇 만 원 정도에 불과한 반면, 고소득층은 10~20%에 불과하지만 실제 감세액은 수백만 원에 달한다. 특히 현행보다 최소 30%, 많게는 70%까지 상속·증여세 부담이 줄어들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상당폭 줄어든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책은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지만 고가주택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기 위해 연말까지 매도를 미루는 ‘매물 잠수 현상’이 나올 개연성이 높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막판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1년 유예하는 대신, 그 돈으로 서민층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도 ‘강부자 감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무마용’이라는 지적이다.한편, 정부가 미술관련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미술계가 한 목소리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석종수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회장은 성명을 통해 “미술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및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 등 두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술품 양도차익 과세에서 4,000만 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모든 작품을 ‘실명거래화’ 하겠다는 의미”라며 “이는 미술시장을 아직도 부정한 시장으로만 보려는 시각이고 의무만 이중으로 부과하려는 처사”라고 밝혔다.

 

9.23 종부세 개편안, 어떻게 달라지나
정부는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인상, 종부세 과세대상이 38만 7,000세대에서 16만 1,000세대로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이날 기획재정부가 밝힌 개편안에 따르면 주택분 과표구간은 3단계로 6억 원 이하면 0.5%, 6억~12억 원은 0.75%, 12억 원 초과는 1%를 물리기로 했다. 현재는 과세표준 3억 원까지는 1%, 3억~14억 원은 1.5%, 14억~94억 원은 2%, 94억 원 초과는 3%로 돼 있다.
종부세율도 1~3%이던 것이 0.5~1%로 절반 이하로 낮아지고 60세 이상 고령자로 1가구 1주택자인 4만 가구에 대해서는 10~30%의 세액공제도 해준다.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과세기준금액을 기존의 두 배인 80억 원으로 높이고 세율도 대폭 낮춰준다.
현재 공시가격 15억 원의 주택은 종부세를 735만 원 가량 내는데 내년 이후 개정된 종부세율과 부과기준을 적용하면 고령자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120만 원 정도로 줄고, 공시가 20억 원 정도의 주택도 1,210만 원 가량 내던 것을 290만 원 정도만 내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보유세 세부담 상한을 전년 대비 300%에서 150%로 하향 조정했으며, 분납대상을 확대(1,000만 원 초과→500만 원 초과)하고, 분납기간을 45일에서 2개월로 연장했다.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주택건설업자가 보유한 주택건설용 토지 또는 미분양 주택 등에 대해 5년간 종부세를 비과세하고, 종부세 비과세 대상 지방소재 매입임대주택요건을 의무기간(10년→7년), 면적(85㎡→149㎡), 호수(5호→1호) 등으로 완화했다.

세부담 급증 해결 및 재산과세원칙 지켜야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일관된 감세정책이란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 평균 재산과세는 5.6%로 우리나라의 총 조세에서 재산과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로 미국 11.4%, 일본 9.7%보다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OECD 국가와 비교할 때 재산과세 비중이 높음에도 매년 과표적용률이 상승하도록 돼 있어 세부담이 급증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종부세 최고세율이 주택 3.6%, 나대지 4.6%로서 20년 이상 과세하면 재산의 원본을 잠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 부담을 낮추는 게 국제적 추세”임을 강조하며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는 상속세 최고 세율을 기존 50%에서 33%로 대폭 낮췄으나 OECD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 과세가 이뤄지는 나라들의 평균 세율이 26%로,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했다.
또 기획재정부는 “보유세는 단일세율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종부세는 최고세율이 3~4%인 급격한 누진세율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재산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규제완화가 시장 활성화의 열쇠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측에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아쉽다는 입장이다. 취득세와 등록세 등 부동산 거래세율이 지자체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동결됐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전문가들은 세제완화와 더불어 공급대책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제완화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이 많더라도 공급량이 부족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규제완화와 공급정책은 균형 있게 제시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

▲ 3월 20일 장기보유 1주택자 특별공제 : 장기보유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특별공제율,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5%→2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80%
▲ 5월 17일 지방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 수도권 제외한 지방에 한해 2009년 6월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 6월 11일 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70%, 취·등록세 분양가의 2.2% →1.1%, 일시적 2주택자, 기존주택 ‘1년 이내’ 처분→‘2년 이내’ 처분 시 양도세비과세
▲ 6월 30일 신혼부부용 주택 특별공급 : 신규분양(공공임대)단지 중 전용면적 60㎡(85㎡)이하의 30% 특별공급 청약조건은 혼인한지, 5년 이내로 이 기간에 출산한 무주택세대주
▲ 8월 21일 부동산 규제완화 : 수도권 전매제한-공공택지 7년(85㎡ 초과)∼10년(85㎡ 이하)/민간택지 5∼7년→공공택지 1∼5년/민간택지 3∼7년 (과밀억제권역 분류 추가)
재건축 규제 : 인허가기간 3년(안전진단 2차례)→1년6개월(1차례), 조합원지위양도금지조항, 일반분양분 후분양 의무규정 등 폐지
신도시 확대-검단신도시(18.1㎢), 오산세교2지구(8㎢)
▲ 9월 1일 부동산 세제 개편 : 양도세(1가구1주택)-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서울·과천·5대신도시 3년 보유·거주, 기타 수도권·지방 3년 보유·2년 거주), 과세범위 조정(6억 원 초과→9억 원 초과), 세율·과표 구간조정(9∼36%→6.33%) *2010년까지 단계적 조정
종합부동산세 : 과표적용률 인상 속도 2007년 수준(80%) 동결, 세부담 상한 하향조정(전년도 보유세의 300%→150%)
▲ 9월 19일 서민주택 공급 확대 : 서울 도심 재개발·재건축 및 근교 그린벨트 100㎢ 해제 통해 10년간 수도권 300만 가구 공급
▲ 9월 23일 종합부동산세 개편 : 종부세 과세기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조정 종부세율 인하(1∼3%→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