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소속 모든 조리실무사 근로시간 8시간으로 확대

- 교육공무직원 노조와 보충협약 체결…업무 효율화 높여 건강한 급식실 조성

2020-02-03     김연화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지난 1월 31일(금) 교육공무직원 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와 ‘조리실무사 근로시간 확대 보충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2020년 3월부터 도교육청 소속 모든 조리실무사 근로 시간이 일 8시간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조리실무사의 근로시간이 일 7시간이었다.

근로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것에 맞춰 도교육청은 안전보건교육‧사이버연수‧준비체조 등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관리‧검수보조‧조리역할분담‧우유배식‧보안점검 등 추가 업무분장을 통해 급식실 업무 효율화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번 협약에는 △급식실 종사자의 출퇴근시각의 조정은 개별 학교 사정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 △근로시간 도중 적절한 대기시간을 부여해 노동강도 완화 △급식실 종사자의 연장근로를 지양 등의 원칙도 명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이번 보충협약을 계기로 학교 급식실의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며 “급식실 내 업무 효율화 증진 및 위생적이고 깨끗한 학교 급식실 조성으로 학생들에게 더욱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