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정부에 건의

- 원희룡 지사 2일 오전 긴급회의서 질병본부 사례정의·검사대상자 관리 문제점 점검 - 중국인 무비자 일시 중지, 질병본부사례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 정부에 공식 건의

2020-02-03     김연화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차단방역을 위해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중국인 제주도 무비자 일시 중지, 질병관리본부 사례 관리에 잠복기 해당자 포함 등 세 가지 사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어제(1일)에 이어 오늘(2일) 오전 집무실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한 긴급종합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원희룡 지사는 “질병관리본부의 사례 정의의 범위가 너무 좁아, 중국인 관광객 접촉자에 대한 검사와 증상발현 이전 잠복기 때 대상자의 동선 및 접촉자 파악 제외 등의 문제가 있다”며 “이를 다 검사대상이나,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으로 포함시켰을 때 한정된 인력과 시간을 운용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과 집중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그러나, 앞으로 발생 가능한 검사대상자,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의 업무부담을 관리 가능한 수준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추가 중국인 입국자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중국인 입국 일시 금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한다”고 말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미 제주도가 건의한 바 있는 중국인 대상 무비자 일시 중지 조치를 조속히 취해줄 것도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또한 “질병본부에 대해 사례정의 및 동선 접촉자 파악 대상을 잠복기 기간도 포함,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