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추진
재활용도움센터별 배출시간 조정 가능,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 사용 가능 등 배출 편의 도모
2020-02-03 김광수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활폐기물 배출·수거·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으로는 미세먼지 발생원인의 하나인 불법소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하여 청결유지명령 예외 대상이던 농사 부산물을 태우는 행위(영농 활동상 병충해 방지 등 목적)를 삭제했다.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 도모를 위해 재활용도움센터별 배출시간을 조정 가능토록 규정 신설 및 도내 전입자에 한해 전입 전 지자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원활한 폐기물 처리를 위해 우도, 추자도 등 도서지역 의료 폐기물은 해당 도서 내 공공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또한,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정착을 위해 혼합폐기물 매립대상 수수료 조항을 삭제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15일까지 입법예고를 걸쳐 2월 임시회 안건 처리를 위해 1월 28일 도의회에 제출됐다.
박근수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민들의 생활폐기물 배출 편의를 도모하고, 원칙적인 폐기물 처리를 통해 청정한 제주, 자원순환 제주 만들기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