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몰이, 공영방송을 무너뜨리다
언론노조의 MBC 장악 기록
“MBC가 처한 상황에 대해 느끼는 저자의 안타까움과 애정이 절절히 묻어나는 책이다. 나 역시 공영방송의 책무를 다하지 못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는 오늘의 MBC를 보면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 이 책이 MBC가 사랑받는 방송의 자리로 돌아오는 데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 엄기영 | 전 MBC 사장
[시사매거진=이미선 기자] 현재 우리 방송에서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언론노조와의 단체협약 공정방송 관련 조항이다. 단체협상 때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공정방송 관련조항에 회사가 합의해 주지 않으면 언론노조는 파업에 돌입한다.
파업이 무서워서 경영진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공정방송 관련조항에 동의하면 언론노조의 논조에 반하는 보직간부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인사 조치를 요구한다. 그래서 공정방송협의회를 열지 않으면 노조는 이를 핑계로 또 파업에 들어간다.
저자는 ‘언론의 자유는 시청자나 청취자의 권리이지 방송 사업자의 권리가 아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주목한다. 방송 사업자나 방송 종사자의 관점이 아니라, 시청자나 청취자의 관점에서 공정방송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공영방송의 대명사인 영국의 BBC, 우리나라 방송법에서 도입한 편성규약의 발상지인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방송제도, 그리고 방송의 양적 규제 제도를 도입한 프랑스의 사례들을 벤치마킹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유럽의 방송사들이 공정방송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내적 다양성’의 보장이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방송 제작이나 편성, 정책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함으로써 집단사고의 위험을 경계한다.
우리 방송의 경우는 기자나 PD의 대부분이 언론노조 소속 조합원들이다. 사람은 서로 생각이 같은 집단 속에 들어가면 극단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짐단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언론노조가 더 이상 공정방송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자는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