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우 칼럼] 전주시장표창 보다 못한 대한민국훈장
[시사매거진/전북=이동우 전북논설실장] 해마다 두차례씩 관공서와 기관에서는 정년을 맞이한 직원들의 퇴임식이 거행된다. 어쩌면 한직장에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인 셈이다. 이때 대부분의 장기근속 공직자들에게는 “상훈법”(賞勳法) 제2조(대한민국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에 의하여 “근정훈장”이 전수된다.
근정훈장은 청조(1등급)와 황조(2등급), 홍조(3등급), 녹조(4등급), 옥조근정훈장(5등급)으로 등급이 구분된다. 근정훈장은 재직기간이 33년이상인 자에게 수여되며 공무원 직위에 따라 훈장의 등급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훈장의 등급비교는 의미가 없다. 일반공무원의 경우 장관급 이상이 청조근정훈장을 받으며, 1급이상 차관급까지 황조근정훈장, 2∼3급 공무원이 홍조근정훈장, 4∼5급 공무원은 녹조근정훈장, 기능직과 고용직을 포함한 6급이하 공무원이 옥조근정훈장을 받는다.
훈장 및 포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로 직접 수여하지 못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傳授)할 수 있다(제29조).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 유족 또는 대리인이 본인을 갈음하여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있다(제33조)”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로 훈장의 종류는 12종으로, 같은 종류의 훈장간에는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순위가 나뉘어지지만 훈장의 종류에는 우열이 없다.
현대인들은 과거 우리 선조들에 비하여 참으로 편리한 생활을 하고 있다. 특히 집에서 받아보는 택배의 편리함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는가. 얼마전 전주시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이 전주시로부터 훈장을 택배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택배가 편리하다고 해도 국가가 주는 훈장을 택배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본보의 취재에 의하면, 도내 각 지자체들이 별도의 훈장 전수식을 갖지 않고 퇴임식에 참석한 사람은 그자리에서 전해 주고, 사정에 의하여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은 특별히 정해진 방법 없이 개별적으로 전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국 후배 담당공무원이 평생 애쓴 선배 공무원에게 같이 식사하면서 전달하거나 그냥 집으로 직접 전달 하는 등, 각자의 방법으로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 각자의 방법 중에서 전주시는 택배를 택했다니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황당할 따름이다.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이 발행한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보면, “Ⅱ. 기본방침, 5. 수상자 예우를 통한 자긍심 고취, 가. 추천기관은 정부포상 수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언론매체, 인터넷, 직장교육 등을 통하여 널리 알리고, 수상자를 각급기관・단체의 행사에 초청하는 등 적절한 예우를 실시하여야 함
나. 서훈을 전수하는 경우 「상훈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전수권자가 직접 수여하고, 부득이하게 직접 전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임자로 하여금 전달하도록 하되, 이 경우 수상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품격 있게 행하여야 함
※ 훈 포장 등 정부포상을 우편이나 택배 등으로 전달하여 정부포상의 영예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라고 분명히 밝혀두었다.
해마다 표창하는 전주시장표창장은 공식석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축하 속에서 수여되는데, 대한민국훈장은 택배로 전달된다?! 이유불문, 전주시장표창장 보다 못한(?) 대한민국훈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