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혁신예산제도 2020-1호 발표

국내·외 시찰/견학 등 경비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한다

2020-01-13     박은교 기자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2020년도 제주형 혁신예산제도 제1호로 『국내·외 시찰/견학 등 경비편성 및 집행방법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예산 편성·심의시 시찰·견학 경비가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는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경비 편성기준을 명확히 하고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에 『행사실비지원금』의 경우 ‘교육·세미나·공청회·회의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 등은 세출과목 해소에 적합하게 편성되어 집행하는 것에 반하여 ‘단체 주관의 비교·견학’의 경우 자부담 최소화를 위하여 관행적으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편성하거나 의회증액하는 사례에 대한 명확한 편성방침과 집행기준을 설정했다. 앞으로 행정주관의 경우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단체 주관의 경우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하고 집행하게 된다.

또한, 『민간인해외여비』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학계, 언론, 기업,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시의 여비’외에는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책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은 예외를 적용하여 기준보조율을 정액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아울러, 제주형 혁신예산제도 2020-1호 시행으로 2020년 편성된 예산의 경우에도 세출예산 과목해소에 부적합한 사업은 『과목변경/보조금 심의』절차를 이행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과목해소에 부적합 사업은 회계부서와 협조를 통하여 집행을 불허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그 동안 일부 시찰・견학 경비가 불필요한 오해를 받고 있어 사업의 정당성 확보와 예산절감을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면서 “앞으로 민간단체 등 『비교/견학/시찰』시 연수계획 및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연수보고서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민과 공유하는 한편 미제출한 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패널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2020년에는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을 제도 개선하는 『제주형 혁신 예산제도』를 지속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도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언을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