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배정 예산 심의제도 운영

재배정 예산 전년대비 30%이상 감축 목표 설정

2020-01-13     박은교 기자

[시사매거진/제주=박은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마련한 『예산재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19. 5.)』를 정착화 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제도개선으로 지난해 ‘18년 대비 13%(220억원)의 감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배정받은 부서의 성격, 인력, 전문성에 관한 사전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예산이 재배정됨으로써 재배정처의 업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감사 및 의회 예산심의에서의 지적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제주도는 향후 재배정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를 도와 행정시 별로 별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심의절차 미이행 사업의 재배정 금지 및 재배정과다부서에는 페널티를 부여한다는 기본방침 하에 세출예산재배정 사전심의회를 내부 전문가(사무위임, 인력관리, 예산 등)로 구성하여 매분기마다 심의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의위원회에서는 재배정계획 수립이전에 재배정사유의 적정성, 위임사무 여부, 재배정 받은 부서의 업무부담, 재배정 담당자의 업무비중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를 거쳐 재배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제주도에서는 2020년 재배정 예상사업에 대하여 지난해 말에 전수조사를 마치고, 재배정 받는 부서로부터 수렴된 재배정 사무실태조사 의견을 심의위원회 심의 시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현민 기획조정실장은 『세출예산재배정 적정성검토 사전심의제도』 통하여 집행권한이 없는 부서 『재배정』, 고유사무임에도 사후관리 및 감사 등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재배정』, 단순 집행사무임에도 관리가 어렵다는 사유로 업무효율성 명분 『재배정』, 근거없이 연례 반복적 『재배정』, 민원해소, 주민협의 절차 이행 등 난해한 사업 『재배정』등이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상급부서 공직자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행정이 재배정사무를 줄이는 열쇠이다. 재배정제도 개선에 전 공직자가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