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피카(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피싱•영상통화 사기 피해자 위해 IT전문가 활동해

2020-01-14     임지훈 기자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상대방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무단으로 영상이나 사진 등을 온라인에 유포하는 범죄는 사생활에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과거에는 헤어진 연인이나 배우자 등 지인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영상 및 사진을 유포하는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직접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범죄가 생겨났다. 몸캠피씽(영통사기, 영섹사기, 영섹협박, 영통협박, 카톡사기)이라는 범죄로 성별을 가리지 않는 다른 유형들과 달리 남성들이 주된 피해자다.

몸캠피싱 피해자에게 선정적인 문구로 접근을 시도하며, 이후 영상통화를 제안하며 시작된다. 영상통화 중에 음란한 행위를 실시하도록 만들어 녹화를 감행하고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를 심기 위해 특정한 파일을 보낸다.

(카톡/라인)영상통화녹화, 카톡사기, 카톡피싱, 카톡영상녹화 등 다양한 수법들로 고생을 하였던 과거의 피해자들은 ‘몸캠피씽 피해자모임 카페 (이하 몸피카)'라는 곳을 개설해 피해자들이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몸피카’ 관계자는 “지인이나 온라인 상에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기 때문에 심각한 수준으로 돈을 갈취 당하는 피해자들이 많다.”라며 “돈을 건네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는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부 조직은 피해자의 정보들을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있어 피해를 입는 즉시 보안전문회사를 이용해야 한다.”라며 “협박범이 보낸 파일을 삭제하지 않고 전문가를 찾아야 사건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몸피카는 영상통화 사기 협박에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모바일 보안 업계 종사자들도 활동하고 있다. 현재 회원 수가 수 천명에 달하고 있으며, 피해사례나 범죄조직의 패턴에 따라 다양한 조언들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