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진료 행위 동물판매업소 수사의뢰
항생제 등 동물용의약품을 반려견에게 불법 투약(주사)
2020-01-13 김광수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광수 기자] 제주시에서는 동물판매업소에서 분양 받은 반려견의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하여 1.8일 현장 조사 결과 동물판매업소 관계자가 항생제(수의사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 투약(주사) 등 불법 진료 행위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제주 서부경찰서에 수사 의뢰키로 했다.
현행법에 의거 동물판매업소는 분양견 분양이 가능한 업종으로 항생제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에 의해서만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동 업소에서 항생제 등이 다수 발견되어 불법 진료행위의 의심할 만한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불법 진료행위를 근절코자 제주서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할 예정이다.
수의사법 제10조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을 진료할 수 없다.
"벌칙"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반려동물 영업장 대상 반려견 불법 진료행위 상시 점검 및 SMS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 영업장 적발시 경찰 협조 하에 고발 조치로 선의의 반려견주의 피해 방지 및 시민들의 불법 진료 신고를 당부했다.
2019년 기준 반려동물 영업장 현황 164개소 (동물생산업 8개소, 동물판매업 18개소, 동물미용업 76개소, 동물전시업 12개소, 동물위탁관리업 44개소, 동물운송업 6개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