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과 함께 하는 지방의회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 도모

2008-10-21     윤주경 상임고문/양성빈 기획이사/신혜영 기자/정재호

지방자치는 단체자치(團體自治)와 주민자치(住民自治)가 결합된 것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의 일을 주민 자신이 처리한다는 민주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J.브라이스는 “지방자치란 민주주의의 최상의 학교이며 민주주의 성공의 보증서라는 명제를 입증해 준다”고 하였다.또 J.S.밀은 “지방자치는 자유의 보장을 위한 장치이고, 납세자의 의사표현수단이며, 정치의 훈련장이다”라고 하였으며, J.J.스미스는 “지방자치정부는 민주주의의 고향이다”라고 극찬하였다.
지방지치는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불가결의 조건이 된다. 즉,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안의 공동문제를 그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자주적으로 결정·집행하는 것이므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자기결정성과 자기책임성을 주민과 가장 가까운 정부단위에서 그리고 주민들의 일상생황에서 실천하게 된다. 또한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의 지방 실시를 가능케 하여 국가정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는데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지방 자치는 민주주의 정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국민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민주 정치에 대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지방자치가 필요하다. 또 고장의 주인은 주민이므로 고장의 일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로 주민 직선에 의한 광영·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된 지 어느덧 1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주민의 대의기구로서 집행부의 견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회는 그동안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며, 시민들의 편의와 지역발전을 위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