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로 93억 원 추징

2019-12-29     김연화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시는 숨은 세원 발굴 및 성실 납세자와의 과세 형평을 위해 2019년도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93억 1,400만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세무조사는 부동산 고액 취득법인에 대해서는 정기 세무조사, 과점주주 및 비과세·감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조사, 최근 5년간 선박 취득 감면 법인은 일제조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추징했다.

분야별 주요 추징 내용은  ▲법인 서면조사 157건에 16억원(과소신고), ▲과점주주 조사 97건 12억원(미신고 등), ▲투자진흥지구 감면 22건 42억원(3년내 미지정 등), ▲농업법인, 자경농민 감면 90건 4억원(매각,해당 용도 미사용), ▲창업중소기업,임대주택 감면 11건에 1억원(매각, 해당 용도 미사용), ▲해상운송사업용 선박 감면 14건 12억원(매각,해당 용도 미사용), ▲기타 12건 6억원(미신고,매각 등) 총403건에 93억원이다.

앞으로 제주시에서는 정기 및 수시,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세수확보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들과 우선 소통을 하면서 세무조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