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 서비스 제공
16일 시스템 구축완료, 내년 1월 2일부터 도민 서비스 제공
2019-12-22 김연화 기자
[시사매거진/제주=김연화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 19일 내진성능 자가 점검시스템을 구축하고 약 1개월간의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일부터 도 행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12월 건축법 개정으로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로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내진보강 건축물 비율이 매우 저조함에 따라 자발적인 내진건축물 설계 및 보강을 유도하고 건축물의 붕괴 확률과 위험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은 2층이상, 200㎡ 이상 기준 (‘17. 12. 1. 시행)이다.
‘17. 12. 1.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로 내진설계 반영률이 저하됐다.
시스템을 통해 도민들은 스스로 자가 건축물의 내진설계 반영 여부와 내진성능을 점검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건물 지진 위험도가 높은 경우 상세 진단권고, 보강공법 사례 및 비용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이양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건설국장은 “이번 홈페이지 서비스 오픈으로 제주부근에서 발생하는 지진으로 도민들이 느꼈던 막연한 불안감을 줄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제주도에서는 지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내진 성능이 부족한 건축물에 대해 건물주 스스로 자발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