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토리 법률사무소 도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인 파산 시 대표이사의 책임 범위”

2019-12-18     임지훈 기자

[시사매거진=임지훈 기자] 국가 경제의 경색 현상이 지속되면서 제조업을 비롯한 중소기업들이 줄줄이 도산 직전의 상황에 직면해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일시적인 경제적 난항이 아닌 장기간 겪어오며 버티고 버티다 끝내 도산절차를 밟기에 이른 것. 기업이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되면 기업마다의 사유는 다르겠지만 결국 법인(기업)의 대표자 입장에서는 기업의 문을 닫아야 할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한다.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더는 운영의 의미가 없을 때, 또한 과도한 채무의 변제 방법이 법인의 청산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나을 때 기업을 청산한 금액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되는 절차를 말한다.

하지만 법인이 재정적 어려움에 봉착하고 도산을 선택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법인 파산 절차든 법인회생 절차든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가진 채권에 대한 배당이 원활하게 이루어질지 혹은 분식결산으로 인해 일부만 변제받고 종결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에 휩싸이기 마련. 이 때문에라도 대표이사를 상대로 연대책임을 묻는 민사 소송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러나 민사 소송의 경우 쾌속한 도산 절차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을 만큼 긴 시간, 큰 비용이 소요된다.

관련해 법인이나 개인의 파산 및 회생 분야에서 자신들의 특, 장점을 살려 영역을 다지고 있는 로스토리 법률사무소의 홍정민 도산전문변호사는 이 때문에 법인 파산 시 손해배상청구권의 존부 및 그 내용을 확정짓는 채권조사확정재판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채권조사확정재판제도란 회생 및 파산 절차 과정에서 마련되는 목록에 기재된 채권이나 담보권에 대하여 채권자, 관리인, 주주 및 지분권자 등이 이의를 제기할 때 혹은 회생채권이나 히생담보권을 확정짓고자 할 때 법원에 채권에 대한 명확한 조사를 강구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하며 “채권조사확정재판제도의 취지는 앞서 말한바와 같으나 분식결산에 의한 배당을 통해 주주 또는 이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는 때, 재정적 파산 사유의 본 책임이 상당 부분 대표이사(또는 주주)에게 있는 경우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조사확정재판은 기업(법인)의 출자이행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면서 이에 관한 책임소지를 이사 등에 대해 추궁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대표이사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홍정민 변호사와 함께 로스토리 법률사무소에서 다년간 도산 사건에 관한 노하우와 경험을 축적해온 한영민 변호사는 “법인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우선 파산관재인이 선임된다. 이후 파산관재인은 부실경영의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게 되는 데 동시에 법원은 부실경영과 연루 된 경영진의 개인 재산 등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과 같은 보전처분을 진행하게 된다. 그런 다음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바에 따라 책임을 물어 개별적인 손해배상을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는 채무 기업이 가진 의무가 대표이사로 이어지기 때문인데 해당 의무를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과점주주로서의 2차 납세의무, 연대보증인으로서의 변제 책임 의무 등으로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경우 물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더불어 횡령, 배임과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 책임도 함께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책임 소지가 발발하기 이전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기업의 재정 상황 및 도산 관련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진단 및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로스토리 법률사무소 한영민 도산전문변호사는 “그러나 실제 도산 위기에 직면한 초기부터 조력을 구하는 일은 많지 않다. 사안이 모두 일사천리로 맞아 떨어져 깔끔하게 종결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이러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법인 파산 신청 전부터 파산에 관한 법률 문제가 없는 지를 점검하는 것은 물론 기업을 청산하는 것이 나을지 계속 운영을 이어나가 재기의 발판으로 마련하는 것이 나을지에 관해 법률 진단을 받는다면 탄탄하고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헀다.

한편 홍정민 도산전문변호사와 한영민 도산전문변호사가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로스토리법률사무소는 법인파산, 법인회생뿐 아니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부동산, 건축 분야 등에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