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

2019-12-05     박승연 기자

[시사매거진/제주=박승연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대상자 범위와 급여 보장성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 는 생계, 의료, 주거 , 교육급여 대상자로 2020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 기준 완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의 중위소득 4인 기준은 전년대비 4,614천원에서 135천원 인상된 4,749천원으로 2,94% 인상됐다.

둘째,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시 적용되는 기본재산 공제액*이 기존 3,400만원에서 800만원 증가한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23.5% 증가, 대폭 확대됐다.

기본재산공제액은 보장가구 기본적 생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산의 소득 환산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는 금액이다.

또한 일반재산 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적용되는 수급자의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이 6,800만원에서 전년 대비 32,4% 인상된 9,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어 수급자 선정기준이 넓어진다.

수급권자의 재산 종류별 적용 환산율은 주거용 재산이 월 1.04%, 일반재산(주거용 재산 제외)이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승용차는 월 100%이다. 

아울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의 부양의무자는 수급자 가구 특성을 반영하여 수급자 가구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 제외 된다

다만, 일정소득 이상의 고소득 (연1억원) ‧ 고재산(9억)의 부양 의무자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은 아들 ‧ 미혼의 딸인 경우 30%, 혼인한 딸 15%로 각각 다르게 부과하던 부양비의 부양율도 2020년부터는 성별 및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비 부과율* 자체를 10%로 인하 적용하여 부양의무자로 인한 수급 탈락 방지와 급여 수준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부양비 부과율 주요연혁으로 2000년도 아들 및 미혼의 딸 50%, 혼인한 딸 30%, 2001년도 아들 및 미혼의 딸 40%, 혼인한 딸 15%, 2009년도 아들 및 미혼의 딸 30%, 혼인한 딸 15%, 2020년도 아들 및 미혼, 기혼의 딸 10% 일괄 적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완화된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으로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줄이고 급여 보장성 확대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 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과 공동체가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발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웃에 소외된 분이 없는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및 급여지원(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빈곤, 질병, 실직 등의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하면 급여신청 대상 가구를 방문·상담하여 필요한 욕구를 파악하고 신속한 조사결정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제도에 대한 문의는 관련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하면 된다.